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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대법원 판례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일취월장 추천 1 조회 8 24.07.06 20: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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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6 20:31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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