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호, 2015.5.26시행)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205호, 2015.6.14시행)에 따른
'15년 소요정원 증원 등을 반영하기 위함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87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정 승인 2000.12.30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2. 8.16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3. 3.19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3. 7.25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5. 3.24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6. 1.13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6. 8.16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7. 9. 3 (건설교통부)
개정 승인 2008. 6.12 (국토해양부)
개정 승인 2010.12.17 (국토해양부)
개정 승인 2011. 9.28 (국토해양부)
개정 승인 2012. 2.27 (국토해양부)
개정 승인 2012. 4.23 (국토해양부)
개정 승인 2013. 5. 1 (국토교통부)
개정 승인 2013.12.12 (국토교통부)
개정 승인 2015. 2. 4 (국토교통부)
개정 승인 2015. 7.10 (국토교통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정원․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토원의 운영목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및 기관의 역량강화, 재정의 건전성과 고객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국토원의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및 그 밖에 업무집행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국토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교육, 산업육성․지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제공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관리·활용 등에 관한 정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측량관계 법령 및 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측량업 및 기술자 등록·관리 등 공간정보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측량 및 공간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
7. 측량 및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지도, 항공사진 등 기본측량성과의 해외반출에 관한 사항
10. 대한측량협회 등 산하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위치기준의 설정 및 위치기준점(수로 및 영해기준점 제외)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육상·해양 등 국가위치기준일원화 및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측지VLBI, 위성기준점 등 우주측지기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천문, 중력, 지자기 등 지구물리측량의 실시 및 관련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
15. 항공사진,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 등 국토영상정보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POI) 등의 수집·DB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본도 등 지형도 제작과 점자지도 및 온맵 등의 제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접경지역, 북한지역, 연안지역 및 남북극 공간정보 구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국토조사 및 국토통계지도의 제작·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지명 조사·정비 및 지리지 발행에 관한 사항
21. 공간정보 마케팅, 정부지도판매업대행업자 관리 등 공간정보 유통·공급에 관한 사항
22. 국토공간정보종합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3. 국토공간정보센터, 지도박물관 및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장관이 위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기관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사업운영계획)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장관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장 임용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국토원이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를 분기 및 연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한다.
제8조(운영성과 및 사업실적 제출) 원장은 운영성과 및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전결사항) ① 각 과장 및 담당에게 위임․전결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임․전결 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여러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그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서가 전담부서가 되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소관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토원에 측량 및 공간정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측량 및 공간정보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1조(원장 및 하부조직 등) ① 국토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토원에 기획정책과, 운영지원과, 국토측량과, 공간영상과, 지리정보과 및 국토조사과를 둔다.
④ 기획정책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국토측량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공간영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지리정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국토조사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각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우주측지관측센터) ① 국토측량과 소속으로 우주측지관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를 총괄운영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한시조직) ① 원장은 신규사업 개발, 특정업무 수행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시조직의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 활용한다.
제14조(공무원의 정원) 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측량․지도․공간정보 분야 등의 연구직 및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한도를 증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9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6조(인사위원회구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임용시험) ① 법 제19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을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제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시험실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여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가 담당할 직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험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22조(합격자 통보 등)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국토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제23조(호봉획정) 일반직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보직 및 전보의 원칙)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보는 직무의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전보의 제한) 소속공무원의 전보의 제한은「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겸임, 직무대리) ①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② 직위자가 장기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일 부서내 차하위 직급직위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평정방법․평정시기에 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기준을 제1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승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복무 등) 소속직원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등에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성과상여금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제38조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제31조(사업예산 편성) 사업예산의 편성은 국토교통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제32조(예산 집행) 사업비집행은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용역사업 등의 계약) ① 공사 등의 계약은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단가계약․수의계약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집행의 적시성․신속성․효율성의 최대화를 기한다.
② 사업발주는 사업시행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을 실시할 경우 적격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한다.
④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제34조(물품 구입) ① 물품 구입시 조달청지정 품목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예산 절약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다.
② 물품구입은 신속히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물품인지 확인한다.
제35조(공사․물품대금․급여 등 지출) ① 공사․물품대금은 준공검사 또는 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부족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일 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관은 지급지연 사유를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6조(자산재평가) 공용재산(청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등 평가법인에 자산 재평가를 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자산을 처분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3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영 제30조에 따라 국토원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사항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하부기구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
3. 그 밖에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0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국토원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예규 제00호 개정 2015. 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983호, 2013.12.12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3.12.12 공포․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기능직 9급 1명)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1.6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74호, 2015.1.6 공포․시행)에 따른 초과현원 1명(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별 업무분장(제11조 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