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시 소방훈련
불시 소방훈련 • 교육 내용의 적절성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여건 및 참여도
2 공공기관장의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 • 신체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4 안전진단의 범위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등의 재난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진흥 활동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화재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 • 활용 및 공개
6 권한 위임ㆍ위탁
관서장 → 안전원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 운영
7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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