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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도288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3, 4, 5, 7, 8
검사(피고인 6, 9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원(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4인)
(피고인 3, 4, 5를 위하여)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변선종 외 1인)(피고인 6, 9를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3인)
(피고인 7, 8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3306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 사건 물류
창고 건물 내부 벽체에 스윙도어를 부착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면서 벽체를 이루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에 가연성 물질이 채워져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제거하지 아니하
고 용접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 안전용구를 구비하고 용접봉의 접촉시간을 통해
온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화재 발생 시 이
를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을 부근에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작동이 가능한 소화
용기를 부근에 놓지 않고 용접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확대되어 그 판시와 같은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 유무
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
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소방대상 건물의 임차인은 소방시
설 등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 부분에 한하여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방시설
의 구조나 위치, 건물의 점유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 그 임차인에
의하여 방화관리의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
무 혹은 적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업무 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
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물류창
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그 소유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물류창고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하
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직원인 피고인 5로 하여금 방화관리자로서,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5의 보조자로서, 피고인 3로 하여금 피고인 5, 피고인 4의
감독자로서 이 사건 물류창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업무를 각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의 방화관리자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화관리자의 지위 및 선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발생장소는 원래 냉장실이 아닌 곳을 냉장실로 구조를 변경하
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냉장실로 가동․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의
하여 소방시설(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
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스프링클러헤드 방면
으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프리액션밸브를 잠김 상태로 방치하여 화재 발생
시에도 스프링클러에 의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 부근
에 설치된 소화기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고, 화재경
보설비인 지구경종과 비상방송시스템을 수동 혹은 정지 상태로 두어 정작 화재 발생
시에 경보음이나 비상방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위
배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 중 일부는 화재의 초기진화 실패 혹은 피해자들
의 조기대피 기회 상실로 연결되어 그 판시와 같은 사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
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7,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
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 혹은 그 자산관리회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
고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7, 피고인
8은 건물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 등을 피고인 9 주식회
사 등 여러 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시공업체가 진행하는 공사일정,
시공방법 등에 관여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사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그 판시와 같은 공사시행방법 혹은 공사현장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구
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용접 방식으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방화관리자에게 알려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물류창고 건물에서 작업을 하는 업체에 위 공사의 내용을 알려 그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 현장에
화재감시인 또는 안전관리사를 두거나 위 공사현장에 제대로 작동되는 소화기 등이 비
치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9 주
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5 등을 상대로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경고하
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피고인들의 이러
한 업무상 과실은 피고인 1 등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의 부담주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
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6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 9 주식회사의 인적 구성이나 매출 규모, 이 사건 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후의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피고인 6의 관여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 9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 6은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관한 감독책임자인 기술영업상무 공소외 5를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가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의
용접작업에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
다거나 또는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피
고인 1, 피고인 2 등이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위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6, 피고인 9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
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9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 6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사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6
이 피고인 9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
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9 주식회사를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 9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관계 증거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주의 의
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두.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원.고. 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영.중. 외. 2인.
피.고.,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9.11.선.고. 2008누.33831판.결.
판. 결. 선. 고. 2010.1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3.23.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한다)제4조제1항은"다음각호의1에해당
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다른법률에서이법에규정된예우등을받도록규정
된자를포함한다)은이법에의한예우를받는다"고규정하면서,그제5호가목에서
“순직군경:군인또는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사망한자(공무상
의질병으로사망한자를포함한다)”를들고있고,소방공무원법(2007.7.27.법률제
8554호로개정된것,이하같다)제14조의2제1항은‘소방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업무의수행중사망한자(상이로인하여사망한자포함)및상이를
입고퇴직한자와그유족이나가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유공자예우
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고규정하면서,화재진압업무(제1호),구조․구급업무(제2호),
화재진압또는구조․구급업무와관련된업무(제3호),화재진압또는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교육훈련(제4호)을들고있으며,그제2항은‘제1항의경우사망한자와그유
족은국가유공자예우법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순직군경으로본다’고규정
하고있다.
한편,개정전구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은‘소방공무원으로서화재진압,구
조․구급업무수행또는이와관련된교육훈련중사망한자(상이로인하여사망한자
포함)와그유족의경우에만국가유공자예우법이정한‘순직군경과그유족’에해당하
는것으로규정하고있었으나,2007.7.27.소방공무원법이개정되면서‘화재진압또는
구조․구급업무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던중사망한소방공무원(상이로인하여사망
한자포함)도위‘순직군경’에해당하게되었는바,이는소방공무원의국가에대한공
헌과희생의정도,업무의위험성과그정도,국가의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합리적인범위내에서보훈혜택의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데에그취지가있다고
할것이다.
2.원심은,소방공무원으로서여주소방서소속소방교이던망소외인(이하‘망인’이라
한다)이,이천물류센터화재진압활동을마치고소방서로돌아오던물탱크소방차가갑
자기시동이꺼지는등고장으로고속도로갓길에정차해있으니긴급출동하여위소
방차의수리․점검후차량을이동할수있도록하라는명령을받고출동하여순찰차
량을위소방차뒤에세우고하차하던중뒤따라오던화물차에치어두개골복잡골절
등으로사망한사실을인정한다음,물탱크소방차는화재진압등에반드시필요한장
비로서화재발생등위난발생시언제라도출동할수있도록상시정비․점검하여만일
의사태에대비해야하는점,구소방공무원법과달리화재진압또는구조․구급업무
와관련된업무로사망한소방공무원에게도국가유공자예우법의순직군경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받을수있도록확대한소방공무원법의개정취지등에비추어보면망인
이물탱크소방차의정비․점검을위하여출동한행위는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
항제3호소정의화재진압또는구조․구급업무와관련된업무라고할것이므로,망인
은국가유공자예우법제4조제1항제5호소정의'순직군경'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앞서본규정의취지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망인이화재진압또는구조․구급
업무와관련된업무의수행중사망에이르렀다고본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같은‘화재진압또는구조․구급업무와관련된업무’의범위에관한
법리를오해하거나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위법이없다.
그밖에사실심의전권에속하는증거의취사와사실인정을탓하는나머지상고이유
의주장은적법한상고이유가될수없다.
3.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학번 - 200905012
반 - 소방 A반
이름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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