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는 장애인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연합복권(Lotto) 판매인 지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판매 수수료율 : 로또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포함)
나.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이며, 그 후에는 판매인별로 심사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 판매대금 보증금 납부 : 판매인으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최소 3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국민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판매인에 대한 지원사항
- 로또 단말기 무상대여 및 설치
- 로또 판매관련 소모품 및 홍보용품 지원 등
마. 판매인 선정 및 로또 단말기 설치 일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3.12.10~12.31
- 1차후보자 선정 : 2004. 1월중
- 자격증빙 서류징구 및 심사 : 2004. 2월중
- 계약대상자 확정 : 2004. 3월중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일자 : 2003. 12. 31(수) 오후 4시30분 까지
나. 준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도장 들고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국민은행 모든 영업점
3. 문의사항 안내
가. 인터넷 상담센터 : www.kbstar.com>고객상담>은행업무상담>복권>상담원에게 질문하기
나. 복권사업팀 전화번호 : (02)3779-8775,8389,8773,8761,8573,8765,8764,8575,8776,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