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비자_미국 유학비자(f-1) 신청 시 재정문제로 거절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원에서는 예전 일했던 곳에서의 소득이 많지 않아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거의 모든 비자 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미국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국 기반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자료가 주로 개인인 경우 경력과 소득의 입증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꾸준한 기록(소득금액증명)이 있는 경우 본인이 한국에서의 기반 입증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미국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와 올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득이 낮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아 비자를 거절할 수 있어서 아마도 유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같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할 경우 또는 소득신고가 낮을 경우 다른 기반이나 은행 기록을 통해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반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