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명 |
거 래 일 |
수량 |
거래자명 |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
출고 계좌번호 |
입고 계좌명 |
입고 계좌번호 |
입고회사 |
○○전자 |
20130701 |
100 |
홍길동 |
800000- 1000000 |
001-01-2000 |
김교보 |
1000-01-00000 |
○○증권 |
2. 신고대상 거래
■ 2013년 1월 1일 부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상장주권, 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리)이 타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물 출고되는 경우
■ 감자출고, 당사 및 타사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간 대체 출고는 신고 대상 아님
3. 기 타
■ 당사는 고객님의 증권이 타사로 이체 되거나 교보증권 내 계좌간 대체, 혹은 현물출고 등의 거래 발생시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가피하게 본인 계좌간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내역을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고객님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통보된 자료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고객님의 사실관계 확인 소명에 따라 과세가 제외됩니다.
■ 타 계좌로의 이체, 대체출고 및 현물출고 업무처리시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과세자료 소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의문점이 해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갈수록 조심해야할 부분이 많이 생기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