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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변호사의 부동산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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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상담 시골의 제 땅에 타인 소유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곤란한 상황입니다.
나래지기 추천 0 조회 186 22.11.07 04: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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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8 13:27

    첫댓글 해당 가옥의 철거를 원하시는 거라면, 무허가라 하더라도 과세가옥대장의 명의자인 할머니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후 철거집행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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