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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연장·휴일가산수당 지급조건>
- 교육이수시간이 하루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복무상신
- 평일 교육이수시 소정근로시간 이후 휴게시간(8시간근로계약시 1시간, 8시간 미만 근로계약시 30분) 경과 후 연장근로 복무상신
1. 교육이수 해당주 실근로시간 40시간 충족 시
- 토요일 : 연장가산수당(통상임금 0.5배) 포함, 6시간(통상임금 1.5배) 지급
- 일요일 :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 0.5배) 포함, 6시간(통상임금 1.5배) 지급.
2. 교육이수 해당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달 시(휴일 있는 주, 휴가 쓴 주, 조퇴있는 주 등)
- 토요일 : 4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만큼, 통상임금(1배) 지급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통상임금(1.5배) 지급
- 일요일(주휴일) :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 0.5배) 포함, 6시간(통상임금 1.5배)지급
※ 해당 주 결근이 있는 경우 휴일가산수당 지급안됨(주휴일 미발생)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에 교육 이수 시
-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 0.5배) 포함, 6시간(통상임금 1.5배) 지급.
※ 해당 주 결근이 있더라도 휴일가산수당 인정되어 6시간(통상임금 1.5배) 지급됨
4. 주52(40+12)시간 한도 판단기준
- 하루 8시간(실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주 40시간(실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주중 (대체)공휴일인 날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일뿐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에는 미포함
- 무급휴무일(토요일), 주휴일(일요일) 근무한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