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 학생인권과 교권이란 두 개념은 상충되는 게 아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 관계. 아동학대 면책권 도입보다는 학교나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게 해 교육적 관점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가 학생과 학부모로만 비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일부 학생·학부모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장도 교육활동 침해 주체다. 대책 마련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와 학내 질서유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는 교사의 일이지만 학내 질서유지는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할 일이다.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의 구분 없이 모두 교사 개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영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 교사의 권리와 권한, 그리고 직무상의 책임을 명확히 지침에 규정한다. 미국에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않고 국가나 지역사회 혹은 학교의 책임으로 넘기는 교원보호법을 운용한다. 학교 현장은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이 떠맡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고, (학생·학부모 등의) 과도한 문제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