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게서 1998년12월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셔서 2002년12월에 분양을 받고
2003년4월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상속되었읍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4개월살다가 구미가 직장이라 가까운곳에서 출퇴근할려구 전세을 주고 이사을 가게 되었읍니다
2006년 1월에 아파트을 매매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작년8월에 집과 땅을 팔았는데 1년에 2번 팔면 기본공제가 되지않아 땅을 팔때는 세금을 추가로 더내었읍니다 이번에 아파트을 팔때는 기본공제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아파트 분양가 66,500,000만원 각종세금 및 수수료 2.000.000만원
상속시 기준시가 48,000,000만원 그리구 상속시 과세표준액이 21,000.000만원이 되어있던데
혹시 이걸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건 아니겠지요
현재 기준시가 52,500,000만원
실거래가 81,000,000만원
작년 6월30일부로 투기지역입니다. 집은 이것밖에 없어요...
답답합니다 재가 대충 계산해보니 500~600 정도 되는것같은데요 정말 미치겠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것땜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요
첫댓글 상속아파트를 팔 당시에 다른 부동산이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다른 부동산이 없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되고요. 기본공제는 한해에 250만원이니 작년과 관계없이 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절세방법은 없는지등을 말씀드리려면 인적사항(연령, 결혼여부, 직업, 경력, 소득, 가족관계 등)과 부동산보유현황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세무사에 방문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부친의 사망일이 됩니다.
투기지역이므로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부친사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