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참고자료
1. 임대차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계약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전세금 + 근저당등 합계 = 시가의 70% 이하 경우가 안전하다)
예) 시가 2억 아파트 경우 : 근저당 + 전세금 =1억4천이하
가: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자(은행대출등). 전세권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설정또는 날인 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한다.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모든 경우 전액 보장되는건 아니다.
나: 다가구 주택 임차시 호실별 임대차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할 것. - 호실전부를 전세로 놓으면 시가보다 전세금이 많다.
- 집주인이 임대차 내역을 속이거나 중개업소에서 소흘히 하여 경매가 진행
되는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가 종종있다.
예) 시가 10억 : 대출 4억원 + 임대 보증금 8억원 = 12억원
경매 낙찰가: 9억정도 . 임차인 보증금중 3억원은 배당 받지 못함.
다: 조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는 해당세금의 법정납부기일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된다.(세무서 압류일자 아님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법정 납부기일)
- 등기부상 세무서 압류일자보다 수개월 이전에 법정 납부기일 이므로 법정납
부기일과 세무서 압류일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피해
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집주인의 체납여부 확인하고 계약체결해야함)
라: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중간에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돌아오는 경우
새로운 전입일이 순위가 된다 (집주인이 요구한 경우. 임차인 개인적 사정으로
옮긴 경우: 자녀학교. 시골농지구입. 아파트분양등)
예) 1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2순위: 근저당권자 3 순위: 압류권자 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 압류권자 3 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으로 변동
마: 중개업소를 배제하고 직거래 한 경우 사고 발생 많음.
- 권리상 하자로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꺼리는 집주인이 교차로등에 개인적으로
광고하여 임대차계약를 체결하는 경우
바: 중개업소에서 거래 했음에도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경우.
- 중개업자가 법을 잘 모르거나 소흘히 하여 중개를 진행한경우.
(중개업소 선택의 중요성: 자격증 대여업소 주의 )
2. 부동산 재테크 관련
가: 성실하고 유능한 부동산 전문가 몇 명과 친하게 지내라.
나: 부동산 관련사항을 꾸준히 공부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안목을 키워라
-일정한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좋은 기회가 오면 빨리 판단 할 수 있다.
(신문기사 .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다: 거주 주택을 어떻게 선택 하느냐도 하나의 재테크이다.
라: 기획부동산(부동산 개발 제외) 에 현혹 되지 마라.(좋은 투자는 거의 없다)
마: 적당한 정도의 대출을 두려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용하라
- 수익률 증가. 매매시 도움이 된다.
바: 경매관련
* 경매라고 해서 다 싼건 아니다 .- 아파트는 급매보다 비싼 경우 많다
* 경매법인 유의. - 무조건 높게 입찰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사: 상 가
* 1층만을 고집하지마라.... 2-3층 좋은물건이 수익이 많을 수 있다
* 경매로 사는게 가장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미래가치 높은곳)
반석동 - 테크노- 도안동(예정) ....(대전 신도시 형성지역)
* 분양상가는 거품이 많아 향후 일정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
아: 세무관련
*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라. (매도. 매수)
* 사전에 법을 공부하여 충분히 알고 준비하라. (절세. 탈세 아님)
양도세 감면 : 1세대1주택. 8년자경등. 상속세. 증여세.
* 정확한 지식을 가진자와 상담하라 (세무사. 세무서 해당분야 담당자)
- 세무사 사무소 종사원. 중개업자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3.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 감면 (국회 통과필요)
*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포함) 가 내놓은 전용면적
85m2(30평형대). 9억원 이하의주택 또는 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주택
을 구입하여 5년내 팔 경우 양도세 전액 면제.(5년 이후 팔면 5년 보유
기간은 면제. 다주택자 주택구입은 대상아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50~ 60%). 기본세율적용 ( 6~38%)
* 단기양도시 양도세 중과 완화
첫댓글 제가 소속되어있는 단체에서 간단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게 되어 만든 자료인데
한번쯤 읽어두면 도움이 될수있을것 같아 올립니다.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되며 양해바랍니다.
강의 듣고 싶네요.^^
완젼 깔끔정리!
부동산재테크관련해서
가번은 저도 확실한데
가: 성실하고 유능한 부동산 전문가 몇 명과 친 하게 지내라.
ㅋㅋ
부동산 활동은 평생 함께 하지요..^^
좋은정보네요.
혹시 아웃반 수업에서 뵈면 여쭤볼게있는데
상담가능한지 .... 아내가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데. 세금 문제는 제가깡통인지라....
아는대로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연체된 국세가
발목 잡는 경우 있다네요.
얼마전 기사 봤습니다.
현재 여건상 일반적으로 많이 간과 하는 부분이라서 ....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의뢰인의 체납 세금을 조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 항을 안 읽고 갔네요.
명시 하신거 못보고
지송합니다.
친하게 지내요~~~정보 감사해요!
제 고향 대전 잘 있지요?
아!,,,그렇지요...꽃지기님 고향 대전....^^
저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ㅎㅎ
체납금 법정납부기일이 배당순위 정해지는 날짜라는 거,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쩔수없이 평생을 부동산과 함께합니다.
순간 순간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오랜시간이 지나면 많은 차이가 나지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보네요~~저두 이런분야는 영 깡통이라~~
앞으로 부동산거래에 대해 알고싶은게 생길꺼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관련 ~ 항상 관심갖고 공부하는게 중요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설산님을 알게되어.
지리산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이 나에게는 든든한 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