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7일 안에 해지하면 이미 낸 한달 사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7일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SBS 'SBS 뉴스' 캡처
그동안 1개월치를 결제하면 이용내역이 없어도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로 남은 기간을 이용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해지할 권한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업체 측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액은 남은 기간과 피해 정도를 따져 계산한다.
또 업체들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왓챠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등은 고객 동의 없이 가격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격 인상시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이는 2월부터 반영된다.
이용자들에게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로 환불하거나, 선물받은 서비스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도 수정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작년에 내부적으로 수정했다. 구글, 시즌, 왓챠, 넷플릭스는 늦어도 3월까지 약관 수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만 ‘7일 이내 전액 환불’ 조항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글 jobsN 이상현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