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수립 시 보호대상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호조치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조치 중인 아동 등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그 지원 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방용구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는 등 아동복지시설의 건강 관리 및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49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금액과 같은"을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호아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ㆍ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급식위생 관리 가.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나.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마.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바. 조리실, 식품등의 원료ㆍ제품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아.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중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동양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수용"을 "보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형성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자산형성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