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채용연계형 대졸인턴 추천공채(사 무) 모집요강 |
1. 선발분야 및 인원 : 사무 45명
2. 지원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 공 |
▪제한 없음 |
학 점 |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전 학기 환산점수 평균, 석사과정생은 대학원 성적 기준) |
연령/병역 |
▪제한 없음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외 국 어 |
▪ 적용대상 : 영어 등 8개 외국어(토익 환산점수 700점 이상) ※ [붙 임 2] 외국어성적 환산기준 참조 ▪ 유효성적 : ’13.8.15 이후 응시하고 ’15.6.15 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
기 타 |
▪ 대학(원)별 자체 절차에 의해 추천을 받은자(추천키 보유자) ▪ ’15년 8월 및 ’16년 2월 졸업 예정자(대학 또는 대학원) ▪ ’15년 9월 이후 인턴근무 가능자 ▪ 이전에 우리회사에서 시행한 추천공채에 추천받지 아니한 자 ※ [붙 임 3]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참조 |
3. 채용시 우대제도
구 분 |
우 대 내 용 |
고급자격·면허 보유자1) |
∙1차 전형 5%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단계별 5%/10% 가점 |
장 애 인 |
∙단계별 10% 가점 |
※ 모든 우대 혜택은 외국어성적 등 기본 지원자격 요건 구비 조건
(단, 고급자격·면허 보유자는 외국어성적 면제)
※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4. 전형절차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 점 |
선발배수 |
|
지원서 접수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
- |
8배수 |
1차 |
직무능력검사 (7.4,서울/광주/대구) |
직무능력검사 점수 |
100 |
3배수 |
2차 |
종합면접 인성검사 |
종합면접점수 1차 직무능력검사 점수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평가 인성검사/신원조회 |
100 50 20 적·부 |
1배수 |
|
신체검사 |
신체검사 |
적·부 |
|
※ 세부일정 추후 공지
※ 1차 전형 : 수험지구별 수용인원 초과시 타지역 배치 가능
5. 채용조건 : 인턴근무 후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구 분 |
주 요 내 용 |
|
인 턴 근 무 |
기 간 |
▪’15.9.14 ∼ ’15.12.18(예정), 3개월 1주 |
근무형태 |
▪주 30∼40시간, 유연근무제 시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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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우 |
▪130만원/월 지급(주 40시간 근무 기준) |
|
근 무 지 |
▪학교 및 생활근거지 위주 배치 |
|
정규직 전 환 |
대 상 |
▪인재개발원 교육성적 및 인턴근무성적 60점 이상자 |
전환시기 |
▪’16.1월 예정 |
|
전환직급 |
▪4(을)직급/5등급 |
|
전 환 율 |
▪90% 이상(중도포기자 포함) |
※ 유연근무제 : 요일별 근무시간을 상사와 협의하여 결정
6. 지원서 제출 : '15. 6. 11(목) 16:00 ∼ 6.18(목) 16:00
□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kepco.co.kr)에서 온라인 접수
① log-in → key 입력 → 직무기반지원서작성 → 저장 → 제출
② 수험표 출력 (직무능력 검사, 면접시 지참)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등을 위해 채용홈페이지에 장시간 접속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완료후 복사입력 요망
7. 기타사항
□ 전형단계별 세부 일정은 추후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지 예정
□ 각종 증빙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 제한
□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는 별도 지정기간에 반납 받을 수 있음
□ 1∼2차 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수험표 출력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 메뉴의 수험표 출력란에서 본인 여부 확인 후 출력 가능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미입사 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8.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력채용팀 ☏ 061) 345-4031∼6
수행직무 설명자료
□ 사 무
근 무 처 |
본사 |
지역본부 |
지사 |
전력지사 |
기타 |
✔ |
✔ |
✔ |
✔ |
✔ |
|
직무수행 내 용 |
○ 전략, 예산관리, 조직·정원관리, 평가관리, 홍보, 감사, 법무 관련 업무 ○ 인력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관련 업무 ○ 급여, 복리후생, 보안 및 소방 등 노무 관련 업무 ○ 전기사용신청 접수, 공급방안 검토, 고객서비스 활동 ○ 검침, 전기요금 조정, 수납, 미수금 관리 등 수금 관련 업무 ○ 수요관리(수요분석, 수요개발) 및 전력거래 업무 ○ 출납, 유가증권 관련 회계업무 및 국내외 차입금 관련 자금업무 ○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업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업무 ○ 부동산 관리, 용지 관리 등 자산 관리 ○ 자재수급, 재고관리, 공급자 관리, 자재 시험관리 등 자재 업무 ○ 물가조사, 자재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등 계약 관련 업무 ○ 해외사업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발전, 원자력, 신재생, 자원 등)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인성검사, 면접 등 |
||||
필요지식 |
법률, 행정, 경영, 경제, 회계 전반 |
||||
외국어능력 |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
||||
관련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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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문서작성 및 관리, 정보수집/관리, 프로세스 개선, IT활용능력, 기획력, 세밀한 일처리, 개념적 사고, 업무네트워크 형성, 법규이해 활용, 시간관리, 분석적 사고, 즉각적 대응 |
[붙임 2]
외국어성적 환산기준
□ 영어 : TOEIC, TOEIC-S, TEPS, TEPS-S, OPIc 인정
TEPS vs TOE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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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
TOEIC |
|
TEPS |
TOE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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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
TOEIC |
|
TEPS |
TOEIC |
927∼990 |
990 |
791∼797 |
915 |
681∼687 |
840 |
606∼610 |
765 |
|||
919∼926 |
985 |
782∼790 |
910 |
675∼680 |
835 |
602∼605 |
760 |
|||
911∼918 |
980 |
774∼781 |
905 |
669∼674 |
830 |
598∼601 |
755 |
|||
902∼910 |
975 |
766∼773 |
900 |
663∼668 |
825 |
594∼597 |
750 |
|||
893∼901 |
970 |
758∼765 |
895 |
658∼662 |
820 |
590∼593 |
745 |
|||
884∼892 |
965 |
751∼757 |
890 |
652∼657 |
815 |
585∼589 |
740 |
|||
873∼883 |
960 |
744∼750 |
885 |
647∼651 |
810 |
581∼584 |
735 |
|||
863∼872 |
955 |
737∼743 |
880 |
642∼646 |
805 |
577∼580 |
730 |
|||
852∼862 |
950 |
730∼736 |
875 |
637∼641 |
800 |
573∼576 |
725 |
|||
842∼851 |
945 |
723∼729 |
870 |
632∼636 |
795 |
569∼572 |
720 |
|||
833∼841 |
940 |
716∼722 |
865 |
628∼631 |
790 |
566∼568 |
715 |
|||
824∼832 |
935 |
708∼715 |
860 |
623∼627 |
785 |
562∼565 |
710 |
|||
815∼823 |
930 |
701∼707 |
855 |
619∼622 |
780 |
558∼561 |
705 |
|||
806∼814 |
925 |
695∼700 |
850 |
615∼618 |
775 |
555∼557 |
700 |
|||
798∼805 |
920 |
688∼694 |
845 |
611∼614 |
770 |
|
|
TEPS-S vs TOE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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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S |
TOEIC |
|
TEPS-S |
TOEIC |
|
TEPS-S |
TOEIC |
|
TEPS-S |
TOEIC |
86∼99 |
990 |
76 |
957.5 |
66 |
895 |
56 |
787 |
|||
85 |
987.5 |
75 |
953.8 |
65 |
883.8 |
55 |
773.3 |
|||
84 |
985 |
74 |
950 |
64 |
875 |
54 |
758.3 |
|||
83 |
982.5 |
73 |
945 |
63 |
865 |
53 |
744 |
|||
82 |
980 |
72 |
938.3 |
62 |
855 |
52 |
730 |
|||
81 |
975 |
71 |
933.3 |
61 |
845 |
51 |
716.7 |
|||
80 |
972.5 |
70 |
927.5 |
60 |
836.3 |
50 |
702 |
|||
79 |
970 |
69 |
920 |
59 |
825.8 |
|
|
|||
78 |
966.7 |
68 |
913.3 |
58 |
813.6 |
|
|
|||
77 |
962.5 |
67 |
903.8 |
57 |
798.8 |
|
|
TOEIC-S |
200 |
190 |
180 |
170 |
160 |
150 |
140 |
130 |
120 |
TOEIC |
990 |
982 |
958.9 |
936.7 |
907.3 |
871.3 |
831.3 |
773.5 |
703.5 |
|
|
|
|
|
|
|
|
|
|
OPIc |
AL |
IH |
IM3 |
IM2 |
|
|
|
|
|
TOEIC |
979.5 |
935.8 |
860.9 |
765.8 |
|
|
|
|
|
※ 청각장애(2·3급) 응시자 적용기준
구 분 |
시험구성 |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
비 고 |
TOEIC |
독해50%+청해50% |
독해성적× 200% |
청해성적 제외 |
TEPS |
독해60%+청해40% |
독해성적×167% |
청해성적 제외 |
□ 일본어 : JPT 성적 고유점수
□ 중국어 : 新HSK, BCT, OPIc
○ BCT : BCT(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 新HSK
등급 |
① 등급점수범위 |
② 점수폭 |
③ 1000점 환산점수 범위 |
新HSK5급 |
180~194 |
3.43 |
701~749 |
195~209 |
3.43 |
751~799 |
|
210~300 |
1.09 |
801~899 |
|
新HSK6급 |
180~194 |
1.71 |
901~925 |
195~209 |
1.71 |
926~950 |
|
210~300 |
0.54 |
951~ |
※ 1,000점 환산점 = ③해당등급 1000점환산점수범위의 최저점 +{(응시자성적총점-
①해당HSK등급점수범위의 최저점)×②점수폭}
○ OPIc : 환산성적 적용
□ 프랑스어
○ DELF : B2(750점), DALF : C1(850점), C2(950점)
□ 독일어
○ 독일어능력시험 : B2(750점), C1(850점), C2(950점)
□ 러시아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OPIc 환산성적 적용
□ 스페인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OPIc 환산성적 적용
○ DELE : B2(750점), C1(850점), C2(950점)
□ 아랍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첫댓글 헐 드디어ㄷㄷ
감사합니다
항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좀 박탈감 느끼네요
일반전형이었으면 이력서 수천장 들어왔을 거 같네요..
재학생만...
대졸인턴인데 대졸은 쓸 수 없는 ㅠㅠㅠㅠ하...
앗..학교추천을 받아야하네요
학교추천만있으면 ㅚ나요?
졸업생만되는구나 재학생만 되다니....하 ㅠ
뭐죠? 나이차별?
와.. 45명...
자소서항목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리고 기존 인적성이 직무능력검사인지.. ncs유형이 조금 섞인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학교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학교취업사이트 이런곳에 공고문 올라가면 학교별로 추천자 뽑아요
학교추천은 어떻게받징
이거 기졸업자는 안되나요?
학교추천.... 어떻게 받지 ㅠㅠㅠ
각종 증빙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접수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학교 추천서내면되나요?
이미 추천받았던 사람은 재추천이 불가능한것 맞죠?? 작년에 이것때문에 물먹은적이 있어서...
학교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ㅠㅠ
학교추천 받을때 학점순으로 받는 걸까요 ㅠㅠ아무래도 그렇겠죠?
저흰 학점 외국어 자격증이요
헉! 졸업생은 안되나요? 재학생만 가능한건가요?!!
네,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아쉽네요 ㅠㅠ
이거 추천전형 자소서 항목 아는분 계신가요?
성대..추천채용5명 탈락했네요..ㅜ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