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 |
1. 목적
가. 우량 농기계의 공급촉진과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대농민 피해예방
나. 농기계에 대한 사후봉사기능 강화를 통한 농민의 권익보호
2. 대상기종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Ⅱ.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기계화사업 9.농기계구입지원(자율)]
3. 신청절차
① 농기계 제조업체 생산시설등 제출서류확인(조합으로 우편접수)
② 조합과 제조업체간의 농기계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기본계약체결준비
③ 제조공장방문 기본계약체결 및 현품 조사후 품질보증서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 발급
※ 불합격의 경우 20일내 제조업체는 조합으로 보증서 재신청.
4. 농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기준 및 계약
가. 기종별 적정수준 이상의 생산시설을 확보한 업체(별표1 참조)
- 조합이 정한 특수기종은 생산업체 부도 ․ 폐업 시 사후봉사를 위해 별도의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에 의한다. (※특수기종 : 농용난방기, 농산물(전기)건조기)
구 분 |
기 본 계 약 (조합 ↔ 제조업체간) |
위 탁 계 약 (조합 ↔ 제조업체 대리점간) | ||||||||
제출서류 |
기본계약서 2부(붙임1)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각1부 생산시설리스트 형식검사(검정)성적서 및 자체성적서 신청기종의 조립도 및 주요부품도면 사용설명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OEM 계약서(OEM기종의 경우)사본1부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명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위탁계약서 2부(붙임) 사후봉사업소 인감증명서 사후봉사업소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증수량(년)에 따른 업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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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우편접수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5-2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팀 02)2140-7951~3
농업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
2005. 07. 11 (기 품 2005 - 901)개정
2007. 01. 01 (기 품 2007 - 015)개정
2008. 01. 01 (기 계 2008 - 015)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농협계통농기계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에 의거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규정)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농기계 검사·품질보증· 사후봉사이행보증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및 검사규정,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 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품질및 사후봉사이행보증대상) 농업기계화사업, 농협계통농기계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으로 지원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대상기종으로 한다.
제4조(보증신청) 농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신청은 기대 출하 전에 신청서(“붙임3”)를 조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서 발급) 조합은 규약 및 검사규정,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 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에 의한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품에 한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형식검사합격품과 제조허가품에 대하여는 검사성적 또는 허가 내용의 확인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농산물건조기 중 전기건조기는 1억원 이상의 PL(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한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공급자의 자격) 조합의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자격
1. 관할 시ㆍ군에 공장 등록된 자.
2. 제조업자 생산시설기준(“별표1”)이상을 확보한 자
3.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붙임1”)을 체결한 자
4. 조합과 우수 사후봉사업소간의 사후봉사위탁계약(“붙임2”)을 체결한 자
② 수입업자의 자격
1. 자체 사후봉사업소 1곳 이상을 직접 운영하는 자
2. 부품확보 매입이 년 2천만원 이상인자
3.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붙임1”)을 체결한 자
4. 조합과 사후봉사업소간의 사후봉사위탁계약(“붙임2”)을 2개소 이상 체결한 자
제7조(보증금 예치) 공급자는 규약 제13조에 의거 보증제품의 하자처리, 사후봉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보증금을 조합에 예치하여야 한다.
- 예치금 : 보증금액의 2%. 단, 농용난방기, 농산물(전기)건조기는 조합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보증기간) 규약에 의거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보증기간은 기대 판매일로부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년 그 외 장치 1년으로 한다. 다만, 판매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을 판매일로 본다.
제9조(수수료 납부) 제조업자는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신청 시 조합의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9조(경비 및 수수료)에 의한 보증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수수료 : 보증금액의 0.5%.
부 칙
○ 시행일 : 이 기준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 이 기준은 2005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 이 기준은 2007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 이 기준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농업기계 제조업체 생산시설기준
기 종 |
대 지 (㎡이상) |
건 물 (㎡이상) |
공작 및 가공기계 |
시험검사 시 설 |
기 타 |
농용엔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바인더, 다목적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15,000 |
6,600 |
5종 이상 40점 이상 |
6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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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도형예취기, 농산물운반차, 건조기, 동력방제기, 선과기, 원유냉각기, 착유기, 농산물세척기, 양수기(농용모터펌프 포함), 도정기, 동력예취기, 동력경운기ㆍ농용트랙터ㆍ다목적관리기의 부속 작업기류, 농업용온풍난방기, 피복개폐기, 스프링클러 |
600 |
300 |
2종 5점 이상 |
2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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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축산기자재, 시설기자재 등 농업용기계․기구 장비 및 부품 |
200 |
100 |
2종 2점 이상 |
1종 이상 |
※ (*)농업용난방기는 별도정한 기준에 의한다.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기본계약서 |
제1조(보증서 발급) “갑”은 “을”이 신청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갑”의 농기계검사·품질보증·사후봉사이행보증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검사규정,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 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2조(보증수수료) “을”은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 발급신청시 “갑”이 정하는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보증서 위․변조 금지) “을”은 “갑”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으며, “을”이 임의로 동 보증서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4조(규약 등 준수) “을”은 “갑”이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갑”의 규약 및 농업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에 의한 품질보증품의 하자 처리, 사후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처리 등 대행) “을”이 제4조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소요비용을 지체없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예치) “을”은 제5조의 농업기계 하자처리 등 대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 제7조에 의한 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이 소요비용 충당에 부족할 경우에는 “을”은 동 부족금을 즉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 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제6조의 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보증금의 상계) “갑”은 “을”에 대한 수수료 등 채권이 있을 경우 제6조의 보증금 예치기간 만료이전에도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보증서 발급중단) “을”이 “갑”의 규약 등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보증서를 위조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동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진다.
제10조(재판적) 이 계약에 관한 법적수속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
제11조(계약서 작성)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05-2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상 헌 (인) |
“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농기계 사후봉사이행 위탁계약서 |
제1조(사후봉사 범위)
① “을”은 생산업체[ ]가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봉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갑”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공급한 기대에 대하여 원활한 사후봉사를 실시한다.
② “을”은 “갑”이 사후봉사이행보증품 중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기대에 대하여도 성실한 사후봉사를 실시한다.
제2조(사후봉사 비용)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기대의 부품, 사후봉사 등 제반비용은 유상으로 한다.
제3조(부품공급)
① “을”은 사후봉사용 부품을 확보하여 농기계 사후봉사에 만전을 기한다.
② “갑”은 원활한 부품공급과 사후봉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부품확보자금 지원알선 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05-2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상 헌 (인) |
“을”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 표 자 : (인) |
※“을”은 제조업체의 대리점을 말하며 “을”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세요.
(붙임3)
농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신청서
1. 신청내용 단위[수량:대,금액:원]
품 명 |
형식명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 |
2. 첨부서류(신규 신청시에 한함)
가.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기종에 한함)
나. 기대의 총조립도와 중요부품의 설계도, 시방서 및 재질명세서 각1부
다. 기대 고유의 특성을 명기한 특성설명서 각1부
3. 보증서 발급수수료(총신청금액의 0.55%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원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01-01-001601)
4. 보증금(3년간 예치 2%) : 원【현금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5. 이행사항
가. 당 사에서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 또는 필증 내용을 임의로 위조, 변조 시는 귀 조합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나. 기대의 고장 시는 폐사가 즉시 수리하겠으며 불이행시는 귀 조합이 품질보증금 또는 사후봉사보증금을 사용, 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귀 조합 농기계검사·품질보증·사후봉사이행보증규약 및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과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첫댓글 농기계 사실때, 위의 사항들을 모두 꼼꼼히 보시고 구매 하세요. 한국농기계협회 http://www.kamico.or.kr 에 가시면 좋은 자료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