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가 허위 경력 기재 및 공표로 '당선무효' 의결을 했는데, 입대의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 입대의 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 업무 감독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선관위에서 선관위 규정에 의거 '당선 무효'를 의결할 수 있다.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 공무원이 있는지? 지자체의 주장대로라면 선관위의 의결이 필요가 없고, 뭐든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아파트 관리규약, 선관위 규정에 의거 선관위의 구성과 기능이 합법적으로 부여되었는데 효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선무효에 대한 판례를 봐도 모두 당선무효된 자가 '당선무효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데요..
지자체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니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요?
더 심각한 것은 당선무효된 자가 입대의 참석해야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각종 공사, 용역 등 의결을 하여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 졌는데,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는 업체가 입대의 의결이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을 시 누가 민.형사상 책임을 저야할 것인지?
지자체의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후보경력에 대한허위판단을 지방자치단체감독을 통해 판단은 쉬운문제가 아님니다.이런경우 관할방법원에 동대표"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를 공고하드라도 해당동대표가 "당선무효취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물론 시간은 3개월정도 소요됨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도 '당선무효' 의결하기까지는 많은 판례를 봤습니다.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이 '당선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남지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줬으나 본안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못 봤고, 분명한 것은 2심에서는 모두 당선무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사건 2013다709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당선무효확인] 에서도 최종 무효 판례를 찾았습니다.
지자체 장은 물론 체육협회장 선거에서도 허위 학력. 경력 기재 및 공표는 모두 당선무효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합법적인 기구에서 의결한 것이면 일단 법률적 효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례를 봐도 당선무효된 자가 '당선무효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된 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자체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인정하고 지도감독을 바라고,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논리라면 선관위의 의결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선관위에서 보권선거를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
@Tough Guy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무효하여 공고를 하였음에도 해당동대표가 버티니까. 방법이 없잔습니까? 물리력으로 할 수 있는방법이있습니까?결국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없지요.방법이있으면 말씀해보시지요.
@九龍 글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판례들을 보면... 선관위의 당선무효가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선무효된 자가 '당선무효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당선무효된 자가 모두 선관위 의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입대의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죠... 선관위가 동별대표 당선 무효를 위해 소송을 제기 한다는 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의결을 인정 못한다는 논리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