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 예:일반건설업)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특별신인도 -1 점추가
ㅇ최근 6개월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공동도급은 예상데로....(이제 만점업체 살맛낫군요)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제5조 별표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이
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심사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
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①이 예규는 2003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2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영업기간적용은 100억이상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