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앞두고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저축, 대출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저축을 비롯해 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과 관련한 소득공제 상품과 공제한도 등을 살펴본다.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이 있다. 이중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이 공제대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제대상자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 연간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올해 120만 원을 부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원(120만 원×40%)이다. 단 청약부금 가입자는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한해 올해 말까지 240만 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자가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저축액의 4%(1년 이내)와 8%(1년 이상)의 추징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 공제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은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취득차입금 등이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빌리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액으로 그 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이 경우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2000년 11월부터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 2000년 10월31일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올해까지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의 합계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론,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원금상환액은 제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다.
지난해까지는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대출에 한해 대출이자의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10년에서 15년(거치기간포함)으로 늘어나고, 소득 공제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10년~15년 미만으로 차입했다면 한도는 600만 원이다.
주의할 점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또 주택소유이전•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되고, 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재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 증빙서류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주택 사용승인서(본인 건설 시), 주택매매계약서사본(건설회사 건설 시) 등이 필요하다.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가 1995년 11월 1일~97년 12월 31일 기간 중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2주택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시 주택자금(주택저축, 원리금 상환,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반면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금액은 훨씬 크다.
제출서류로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자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기한내 제출을 못했다면, 다음해 5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댓글 음~두가지나 해당이 되네요..연말이니 열심히 분발을..세테크를 위하여...
나도 두개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