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상권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입지(점포)에서 매출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이어야 하고, 상권 내 업종, 업태별 분포현황을 파악함으로서 경쟁력이 있는가도 분석하고, 경쟁점포현황에 따른 차별화 전략수립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내 입지(점포)가 확보할 상권의 범위도 파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 분 |
상 권 |
입 지 |
정의 |
상업지역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
개별점포의 내.외부환경적 특성 |
차원 |
2차원/면(面) |
1차원/점(點) |
종류 |
역세권, 유흥가, 주택가, 학원가 등으로 구분 |
음식업, 의류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특성에 따른 구분 |
형성 |
타의적 형성 |
자의적 형성 |
활동성 |
동적인 공간개념 |
정적인 공간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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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특 징 |
도심상권 |
서울의 경우 6대 상권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명동상권, 종로상권, 신촌상권, 잠실신천상권, 강남상권, 영등포상권) |
부도심상권 |
역세권상권을 포함한 도심권 인근의 파생상권으로써 고객의 유동성과 접근성 면에서 우수한 연계상권을 말한다. (노량진상권, 사당동상권, 양재역상권, 건대상권, 교대상권, 신도림상권, 홍대상권, 상계노원역 상권) |
지구중심상권 |
1~2개의 교통시설이나 인구집중요인(관공서,학교,병원 등)이 포함된 상권(화정지구, 분당지구, 평촌지구 등) |
지역상권 |
지구중심상권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그 규모가 작은 상권 |
근린주거상권 |
행정구역상 동의 중심지 상권 재래시장, 아파트단지, 상가 등 집적상가 포함 |
상권이란 사업을 전개할 때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과 시각적 접근성의 범위를 말합니다. 어떠한 업종이냐에 따라 상권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해당 매장까지의 접근성이 어떠냐에 따라 제 1차상권, 2차상권, 3차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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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권 도보10분이내 (500M이내) |
2차 상권 도보20분이내 (1KM이내) |
3차 상권 (가시권 내외) (1KM이상) |
개별점포 |
점포매출 또는 고객수의 60% 정도 이상을 점유하는 고객의 거주범위 |
1차 상권 외곽지역으로 매출 또는 고객수의 30% 정도 이상을 점유하는 고객의 거주범위 |
2차 상권 외곽지역으로 매출 또는 고객수의 5% 정도 이상을 점유하는 고객의 거주점위 |
공동점포 |
상권내 소비수요의 30%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지역 |
상권내 소비수요의 10%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지역 |
상권 내 소비수요의 5%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지역 |
하지만 상권은 항상 변한다는 기정사실을 반듯이 인지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편의시설, 관공소, 공원계획등 상권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한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권의 이동상황을 다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선점하거나 변화의 방향을 점검하는 예지력이 보다 나은 상권의 확보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대형할인점, 전문병원가, 학원집단형성, 신규도로의 접근성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상의 입지를 점검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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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종 |
상권범위 |
업종종류 |
판매업 |
생활필수품 |
500M 이내 |
슈퍼, 편의점, 약국, 문구점, 비디오전문점 |
선매품/고급품 |
1~2KM 이내 |
패션주얼리, 안경전문점, 모피전문점, 제화점 |
외식업 |
일반음식업 |
500M 이내 |
돈까스, 우동, 김밥, 치킨, 한식, 피자전문점 |
대형F/F ,전문음식업 |
1~2KM 이내 |
감자탕, 캐쥬얼 레스토랑, 갈비집, 설렁탕,카페형아이스크림 |
서비스/교육사업 |
생활관련서비스업 |
500M 이내 |
세탁소, 반찬전문점, 꽃집, 애견용품 |
취미, 교육 서비스업 |
1~2KM 이내 |
어린이영어학원, 요리학원, 아로마, 피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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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인구가 많은 곳 2. 접근하기 편한 곳 3. 대형 사무실 보다는 5층 이하 사무실이 많은 곳 4. 편의 시설 등이 있는 곳 5. 출근길 보다 퇴근길 방향에 있는 곳 6. 주차장이 있는 곳 7.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대로변 8. 코너상가 9.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상권 10. 중소형 아파트 단지 상가 11. 낮은 지대의 중심지 12. 권리금이 있는 곳 13.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 곳 14. 비어 있는 가게가 없는 곳 |
1. 상권이 필요 이상 확대되는 곳 2.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곳 3.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가는 곳(소위 "흐르는 자리") 4. 주변 가게가 기술 또는 저가 상품 위주인 곳 5.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 6. 주변 가게의 간판이 낡거나 변색된 점포가 있는 곳 7. 점포 전면이 좁거나 간판 설치가 어려운 곳 8. 주변 도로가 지저분한 곳 9. 편도인 도로변이나 맞은 편에 점포가 없는 곳 10. 빈 가게가 많은 곳 11. 언덕 위나 상가의 연속성이 끊긴 곳 12. 주변에 공터가 있는 곳 13. 막 다른 골목 끝인 곳 14. 300~500m에 대형유통시설이 있는 곳 15. 권리금이 없는 곳 16. 주변에 큰 규모의 동일 업종이 있는 곳 17. 건물주가 장사하는 곳 18. 보도 폭이 좁은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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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금과 임대료가 주위 시세와 비교, 적당한가 확인합니다. ② 기존업종으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③ 점포, 건물에 이상은 없는가 확인합니다. ④ 주변의 기존상권에 커다란 변화요인은 없는가 확인합니다.(도시계획, 대형할인점 등) ⑤ 기존점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확인합니다. ⑥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이 있는 점포인가 확인합니다. ⑦ 기존 사업자의 폐업사유를 확인합니다. ⑧ 건물주인이 건물의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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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확인 |
외부확인 |
전용면전(실 평수) |
배후지역 점검 - 유동, 고정고객 유무, 고객의 흐름 - 경쟁점 : 대,소형 점포구성 및 영업형태 - 상권 내 소득수준과 인적구성 - 업종별 라이프사이클 |
점포의 전면길이와 점포의 모양 |
점포방향 : 유동화 측면에서 정함 |
주차시설 유무 |
임대가격비교 - 신,구건물 상태 - 임대보증금 및 월세설정, 관리비 공과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문제 등 |
건물 및 영업시설의 노후상태 |
기타(수도, 도시가스, 창고,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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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법률 행위 신중히 해야 합니다. |
도장 찍은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점포 주인의 매도 의도 확인
◎ 점포 건물의 법적 하자 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 건축물 관리대장
◎ 신고 및 허가 관련 사항 |
점포 계약은 두 번 합니다. |
점포주와 권리양도 계약은 먼저 하고 건물주와 점포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