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니입니다.
제가 며칠전 불법주차 딱지를 한장 받았습니다. (23년 2월 20일 10시)
확인해 보니 두둥 ~~ 원당공원 부근에 등원 할때 주차 하고 받은 딱지 ㅠㅠ
( 평소에 산길로 다니는데 왜 그날 아침은 그리 갔을까요 ......)
그래서 과거 기억을 되살리고 되살려 아래 글을 참고하여 ( 맨 아래 링크)
의견진술서를 작성 했고 (재원확인서 첨부), 미부과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봉구 교통지도과 (고지연님 02-2091-4248)랑 통화를 하게 되었고,
차량 등하원시 불폄함을 말씀 드렸고 이 내용을 교통지도과 내부와 실제 단속반에도 전달 해주셨습니다. (등, 하원시간 집중 시간 전달)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 도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혹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길까 싶어 까페에 공유 해 두겠습니다.
<원당공원 주차 주의 사항>
1. 원당공원 쪽은 원래 상시 주차 단속 구간 X 다만, 민원이 들어 올 경우는 단속 함 (10분 이내의 주차는 단속 제외)
-> 보통 2대 이상이나 차가 다니기에 길이 좁아지면 민원이 자주 들어 온다고 함
-> 주차 단속을 상시로 나가지 않은지 오래 되었고, 단속은 민원 접수 시에만 한다고 함
2. 단속 알리미는 (문자)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나 문자발송 오류가 많아 믿을 수는 없음.
3. 추후 동일한 일 발생시 본인 (코니)처럼 의견진술서를 제출 하면 의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이전처럼 확실히 면제 해준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어린이집 통행에 불편한 점을 고려 한다고는 함.
< 코니의 의견진술서 (+재원확인서 첨부) >
제출의견 기재:
본인은 위반장소 근처에 위치한 도담공동육아어린이집 (서울 도봉구 해등로34길 77 1층)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로 아이의 등원을 위해 위반 장소에 잠시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해등로34길 산길 외길 이외에는차량진입이 어렵습니다. (21년 하반기 부터) 2월 20일 당일 산길 통행에 이슈가 있어 (공사 또는 멧돼지 출몰 등) 위반장소에 주차 후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1년 12월 길이 막혔을 당시 구청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순회하면서 면담을 한 결과
교통지도과와 당시 저희 어린이집 이사장(김동완) 통화 후 혹시나 저희 어린이집 부모가 이 길에서 단속에 걸릴경우 길이 나기 전까지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해주면 면제 해주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공식)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21년 12월 통화 내용
- 또바기(김동완)가 한번 통화하셔서 전후사정은 알고 계셨고 겨울에 한시적으로 단속을 멈춰주실 수 없냐고 물으니
김수영문학관부터 원당노인정까지가 불법주정차 상습민원구역이고 몇몇분들이 수시로 민원을 넣고 있음
- 단속차량이 원당노인정까지 단속하는 김에 카페 윈썸까지(노란실선, 점선) 단속하는 상황
-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멈출 순 없고 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나오면 번거롭더라도 도로가 막히고 겨울이라 산길로 다닐 수 없어 주정차를 했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해주겠다고 합니다.(오브더 레코드~~~ 우리끼리만 알기~~~~) 다소 번거롭지만 임시도로가 날동안은 이렇게 주정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현재 산길 초입에 까페가 오픈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길이 초행인 대형 공사차량 및 공사 관계차량 과 거주민들이 외길인 산길에서 맞 닿았을때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공사담당자에게 이길이 초행길인 운전자 분들에게 조심해 달라는 당부 전해 달라고 함) 대형까페가 오픈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 출입이 있을걸로 예상되는 바 조속히 이 부근의 도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거나 대응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도로 이슈 당시 사슴과 또바기가 논의 한 내용>
- 지금은 담당자가 바뀜 따라서 확답은 어려움
https://cafe.daum.net/dobong-i/RAcw/221?svc=cafeapi
+ 추가 답변 내용
[Web발신]
안녕하세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입니다.
2023년 제6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결과에 관하여 사전 안내문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320모6335 차량 02월20일 단속에 대한 심의결과는 수용(과태료 미부과) 되었습니다.
<이유>
해당 차량은 황색 실선 구간 주차이며 구간에서의 주차 허용은 교통보조안내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사항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불법주정차 과태료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도난차량, 긴급자동차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린이집으로 통하는 반대편 도로가 비포장 상태이며 야생 동물이 출몰하는 가능성을 검토한 바, 사유지를 통제하고 있어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해당 차량이 처음 단속된 부분에 대하여 본 심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미부과하도록 결정한다. 추후 같은 구간에서 단속 시 경고없이 부과하도록하며 해당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를 해당 부서에서 안내토록 결정한다.(심의위원 만장일치)
-> 저는 또 걸리면 그때는 면제가 어렵겠어요 ^^;;
이래 봬도 서울시민인데 …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 🤣🤣 (멧돼지 덕에 잘 넘어 갔네요 😅)
첫댓글 아놔 작년엔 면제안해줬는데!!ㅠㅠ
지금이라도 해주니 다행이네요^^
산길에 대형 중장비 지나다니고 그랬다 ~ 그리고 멧돼지도 나온다 ~ 그랬소이다 ㅋㅋㄴ
@주한맘(장문경)_코니 나 느므 솔직했나ㅋㅋㅋㅋ
순발력 꽝ㅋㅋ
코니! 정부구청에서 나온 글인 줄 알았어! 이렇게 보기편한 기승전결과 팩트 안내까지 나와 일해볼 생각 없소..?(갑분섭외) ㅋㅋㅋ 고마워요 코니🤧
와~ 깔끔명료👍🏻💪🏻💪🏻
우와! 그저 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