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관련 유의사항 안내
TV수신료 안내,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임시 이사회를 2회 개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TV수신료 안내, 부과 및 징수 사항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약 3개월 과도기간 동안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TV수신료 안내에 관하여 협조하기로 하였고, 징수 부분은 한전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일부 한국전력 지사에서 (세대가 직접 한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지별 계좌를 만들어놓은 상태이며, 아직 배포하지 않고 있음/ 관리비 고지서 제작을 위해 2023.8.18(금). 12:00까지 전용계좌 배포 요청한 상태) 분리신청세대 개별 납부액 고지안내, 미납분의 징수 및 관리까지 관리사무소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협회가 한전에 통지한 사항과 다르므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약 3개월 과도기간 동안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TV수신료 안내에 관하여 협조하기로 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분리신청 원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가 접수 받아 한전 지역사업소에 송부 협조
- 관리비 고지서 상단에 분리신청세대는 한전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한전은 세대 직접 납부용 2만 8천여 단지별 계좌를 만들어놓고 배포하지 않고 있음)
* 단지별 계좌가 배포되지 않을시 아래 안내 문구 참조 - 전기요금 납기일 4일전까지 분리신청세대 한전 송부해야 자동이체 출금 시 반영됨
- 수신료 관리수익 계상 관련 회계처리 방법 예시
100세대중 10세대가 분리신청 하였는데 한전고지서가 100세대로 청구될 경우
자동이체출금 시 10세대는 제외하고 출금되니, 전표작성 시 전기료(TV수신료포함) 계정과목에 발생금액을 90세대분만 계상 - 이미 자동이체로 출금되어 7월분 관리비 작업이 되어야 하는 단지는 8월 고지분도 기존처럼 통합고지 할 수 밖에 없음을 입주민에게 설명 협조바랍니다.
※ 참고 : 관리비 고지서 내 세대 공지사항란 안내 문구 예시
- TV수신료 한전납부계좌가 있는 경우
TV수신료 분리부과 신청하신 세대에서는 계좌번호 ( ) 수신료 2,500원을 O동 O호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TV수신료 한전납부계좌가 없는 경우
-한전이 단지별 계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지역사무소 전화번호(○○○-○○○-○○○○)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 신청한 세대에 대해 수신료 징수 및 미납관리에 대한 권한 및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이선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