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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자료, 뉴스 스크랩 [셀프] 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하기
안상기 추천 0 조회 3,361 15.06.30 15: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법원은 되도록 가지 말자.

 

지금까지 몇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느낀 점이다. (소유권이전등기*3, 촉탁등기, 근저당설정등기, 근저당말소등기)

 

법원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빠트리면 서류첨부해서 다시 가야 한다. (보정명령)

시간 낭비 + 돈 낭비

 

그러면,

2015년판 셀프 말소등기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의 모든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소에 가려면 제일 먼저

*** 도장 + 신분증 ***

을 꼭 준비하기 바란다.

 

은행을 방문할 시간과 등기소 방문할 시간 (가급적 같은 날에 하시길)

그 이전에 신청서 e-Form으로 작성할 시간

그리고 이 블로그에 검색해서 들어올 시간

+

등기신청 비용 (7,200+2,000)

등등을 따져보면 법무사 대리 비용 50,000원은 결코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개인적 성취감을 맛보려면 직접 해 볼 것을 권한다. ^^

 

##################################################################################

 

먼저, 등기소에 최종적으로 제출할 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시 편철 순서)

 

-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이며, 인터넷등기소에서 내가 작성 및 출력합니다.

                    앞으로 '말소신청서'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확인 영수필확인서

                    말 그대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입니다. 2,000원입니다. 전자납부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세'자로 끝나니 세금 영수증이네요. 쩝;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네요.

                    이것도 전자납부 합니다.

- 위임장

                    은행이 나에게 등기 말소 관련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증명서입니다.

                    내가 혼자가서 신청을 할 것이기에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해 주거나, 내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것에 은행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출력해 갈 것을 강력히 권함)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요즘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꼭 받을 것, 법인등기부등본)

- 해지증서
                    은행이 근저당권설정한 것을 해지한다는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원본)
                    대출 받을때 작성했던 계약서.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받습니다. (미리 신청해놔야 함)

- 등기필정보

                    근저당권 설정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받습니다.

 

 

1. 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

  - 당연히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 할 수 있겠죠? ^^

 

2. 은행 방문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요청)
  - 대출 지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계를 찾아갑니다.
  - 대출 상환을 완료했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본인이 직접하겠다고 말합니다.
  - 그러면, 해지신청서를 주는데, 담보물건(집주소), 이름, 사인 등을 작성합니다.
  - 위임장,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해지증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필정보 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돌아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본점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점에서 받으면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2일후에 연락이 왔네요.)

 

3. 인터넷등기소 접속 (말소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준비물

        * 등기부등본

            말소신청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으니 없다면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열람 메뉴 이용,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저는 몇년전 근저당권 설정할 때 법무사에게서 받은 것이 있어서 따로 출력하지는 않았습니다.

        * 신용카드 or 은행계좌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       

        * 프린터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확인서 출력)

 

  -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전자표준양식(e-Form)' 을 클릭합니다.

 

 

- 'e-Form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등기유형 및 부동산정보 입력

          * 신청등기유형 : 전체유형 검색을 클릭하면, 등기유형 선택 창이 나옴. 말소 칸의 '근저당권말소'를 선택.

          * 관할등기소 : 전체등기소 검색을 클릭하면, 등기소 선택 창이 나옴.

                              리/동 선택하고 해당 동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관할 등기소가 나옴. 관할등기소 선택.

          * 부동산표시 : 부동산입력을 클릭하면, 부동산 입력 선택 창이 나옴.

                              부동산 고유번호를 선택하고, 등기부등본 오른쪽 상단의 고유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

                              해당 부동산이 맞으면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입력이 끝나면, 최초작성...을 클릭하고, 우측 아래의 '저장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 등기할 사항 입력

          * 신청부동산의 표시 : 자동으로 설정됨. 패스~

          * 등기원인연월일 : 일단 지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패스~

                                    (통상 등기소 제출일자를 입력하나, 은행의 위임장 날짜와 맞춰야 하므로 최종 출력할 때 입력함)

          * 등기원인 : '해지' 로 자동 설정됨. 패스~

          *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말소' 로 자동 설정됨. 패스~

          * 말소해야 할 등기 :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옴. 해당구와 순위번호만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해당구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을구'로 되어 있어서 '을구' 선택.

                                      순위번호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설정 순위번호가 '1'로 되어 있어서 '1' 입력.

                                      등기부등본과 접수번호가 일치하면, 우측 아래 확인 버튼 클릭

          * 말소할 사항 : 말소해야 할 등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됨. 패스~

          * 등기의무자 : 등기의무자입력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나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자(은행)의 정보를 아래 사진과 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대표자입력은 필요 없음. 패스~   <--- 더 넣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들어도 패스!!!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입력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나옴.

                               나의 정보를 아래 사진과 같이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

                               법정대리인입력은 본인이 직접 했으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독명의라 이렇게 했는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아마도 명의자를 여기서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타사항 : 대위자입력은 본인이 직접했으므로 누르지 않음. 패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입력이 끝나면, 우측 아래의 '저장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대표자가 입력되지 않은 법인 명의인이 존재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뜨는데 그냥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첨부서면 입력

           * 등록면허세 : 6,000 원 입력

           * 지방교육세 : 1,200 원은 등록면허세를 입력하면 자동 설정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7,200원은 인터넷등기소 입력이 끝나면 '서울시 ETAX' 에서 납부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 등기수수료 : 2,000원을 입력하고,

                               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 를 눌러서 전자납부를 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전자납부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납부정보입력을 클릭해서 납부정보를 선택합니다.

           * 첨부서면 : 첨부서면정보입력 을 클릭하면, 선택창이 나옴.

                            아래 사진과 같이 등기필증,해지증서,위임장,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를 선택하고,

                            기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 등기필정보입력 : 은행에서 등기필정보를 받으면 나중에 수기로 입력합니다. 패스~

           * 제출자입력 : 자동으로 본인의 정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패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입력이 끝나면, 우측 아래의 '작성완료 및 확인' 을 클릭합니다.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체크.

같은 서울시라도 돈 빌린 은행 본점과 물건지(내 아파트)가 속한 구가 다르면 (ex: 중구 Vs 양천구)

무조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 첨부해야 한다.

 

작성된 내용은 저장되었고, 일단 인터넷등기소에서의 할일은 끝났습니다.

 

말소신청서와 위임장은 미리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수수료와 등록세 납부확인서만 미리 출력)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서의 등기 연월일을 은행의 위임장 해지일자와 맞춰야 하므로 은행으로 서류를 받으러 가는날 연월일 입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미리 위임장을 준비했는데, 위임장의 해지일자가 신청서의 해지일자와 다르다면 등기소 가서 연월일 수정/입력하고 다시 신청서를 출력해도 됩니다.

 

 

4.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3,600원 납부

  - 소재지가 서울이면 http://etax.seoul.go.kr/ 접속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이면 http://www.wetax.go.kr/?cmd=LPEPBB4R0 접속

     저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서울시 ETAX 에서 납부하였습니다. 방식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 이동

       (홈>신고납부>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등록분))

          저는 본인이 납부할 것이므로, 타인 납부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체크된 항목에 모두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 보기에 입력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납부하기를 눌러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가 끝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납부확인서' 를 출력하세요.)

 

 

(2013년 버전이라서 금액이 다름. 2014년부터 7,200으로 두배 올랐음)

 

5. 은행 재 방문 (준비된 서류 인수)

  - 은행에서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지신청한 후 2일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미리 저장된 신청서에 수정을 눌러 등기연월일을 등기소 방문일자로 입력/저장 후 

     말소신청서(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와 위임장을 출력합니다.

<<< 즉, 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은행을 최종 방문하기 직전에 뽑아야 함 >>>

 

-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와 준비물을 챙겨서 은행을 방문합니다.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확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도장, 신분증

 

  - 은행 대출계로 가서 준비된 서류를 받습니다.

      위임장 (미리 출력한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도 되고, 은행에서 준비했다면 그것을 받아도 됩니다.)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꼭 받아야 함. 별도로 발급받으면 수수료 1,000원.
      해지증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원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본인이 소유권이전할 때 받은 것 말고,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할 때 보관하고 있던 것)

 

등기소로 출발~~

 

 

6. 등기소 방문

  - 등기소에 들어가면 한쪽 끝에 위치한 민원안내 창구로 갑니다.

     근저당권설정해지 하려고 왔는데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 친절하게 검토해 줍니다. (???)

     서류 편철 순서도 맞춰 주시고.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런 거 없음.!!!

  - 등기신청서 앞면에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수기로 적으라고 알려주면 알려주는 위치에 적습니다.

     등기필정보의 검정테두리의 보안스티커를 떼어내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50개 중에 아무거나 1개만 기입)

  - 이상이 없다고 하면, 등기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달라고 해서 주니, 신분증은 앞뒤 복사하고, 도장으로 서류마다 부족한 부분에 알아서 찍어 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친절했습니다.

  - 접수가 다 되었다고 하고, 3~4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상황과 완료를 알수 있고,

     뭔가 오류가 있다면 전화가 갈거라고 합니다. <--- 그냥 등록된 이메일로 보정명령 날아옴. -.-

 

 

7. 근저당권 등기말소 확인

  - 등기소에 접수하고 다음날 보니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서가 교합완료되었습니다.'  (3~4일 걸린다고 하더니 하루만에..^^ 처리가 아주 빠르네요)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1,000원 결제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봤습니다.

     음하하하.. 기존 근저당권설정은 빨간줄로 쫙쫙 그어져 있고, 아래 해지항목이 추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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