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공연한 장소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공연한 장소에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실명이나 닉네임을 거론하지 않아도 누군지 유추 할수 있으면 명몌훼손죄는 성립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무슨 명예훼손죄가 되냐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참고로 단톡방도 공연한 장소이고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307조 1항에서도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실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2배인
최고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허위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참고로
무고죄도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설명 드리자면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나를 고발했는데 증거 불충분등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무고죄고 고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 되려면 상대가 고의로 나를 벌주기 위해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인정될 때 만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 것 입이다.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상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간편 고소장 양식까지 비치해 놓고, 누구나 쉽게 억울함을 법에 호소 할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비방 폭로 욕설 조롱등은 절대 하지 맙시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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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홍보방
사이버상의 법률상식
몽블랑
추천 2
조회 89
24.07.03 09:4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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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미스 유니버스 출신이란 이야기는 그냥 참겠어요.~ ㅎㅎ
그런 내용은 설령 거짓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셔도 죄가 안됩니다~^^
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어쩐지 남다른 미모와 포스가 뿜어져 나와
엄청 궁금했어요
Gooooood
언젠가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에게 문의-
있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한테 공표를 해도 명예훼손
없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한테 공표를 해도 명예훼손
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실이던 거짓이던 괸계없이 타인의 명예에 흠이 되는 내용이면 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