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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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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압류,기타]상담실 채무자로써 모두가 잘 모르는 통장 압류...
크롱 추천 0 조회 1,880 17.05.23 11:2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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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23 13:41

    첫댓글 그렇지요.. 크롱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2번에서 압류를 채무자가 풀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압류범위는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압류되면 안되는 것이기에 압류범위변경으로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그 자료 등을 가지고도 압류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번외라 하여도 압류 취소신청을 할수 있고.,.. 또한 채무의 상환이완료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17.05.23 13:45

    잘지내남?ㅋ
    난 예전 힘들때 우체국 40만원 압류당해서 엄청 난감했던 기억이ㅠㅠ그것마저도 lg채권서 빼가블더라는ㅠ죽으란 소리지ㅠ

  • 17.05.23 13:48

    @크롱 잘지내고 있지? 정말로 모임에 한번 안올꺼야? 보고 잡네..친구...~~~
    그리고 .지금은 압류 금 빼가지 못해...ㅋㅋ 많이 바뀌었징..~~~친구 함보세..

  • 작성자 17.05.23 13:53

    @아르뫼 광주 모임때 함보자..ㅋ컴 히어~~ㅋ

  • 17.05.23 14:21

    @크롱 우짤~~광주모임 6월17일(토)에 하는데욥.ㅎㅎ

  • 작성자 17.05.24 18:44

    @은가람

  • 17.05.24 18:41

    그럼 통장압류 다음에는 월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로 급여압류가 오나요?

  • 작성자 17.05.24 18:45

    회사를 알아내면 그렇지요..ㅡㅜ

  • 17.06.30 16:08

    통장압류란 개설된것과 압류된 시점(1월) 이후에
    개설되는 통장들 모두가 자동압류되는것인지요(퇴직연금 통장포함 6월)

  • 작성자 17.06.30 16:11

    그렇겠지요..은행계좌 압류이니ㅠ

  • 17.06.30 18:30

    @크롱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매달 들어가는 통장도 압류되면 퇴직금은 얼마한도로 압류못하는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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