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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계획 - 전주 에코시티 KCC 스위첸 민영주택 특별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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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대상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한다. (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우선공급 대상 제외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4조 제4호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민영주택
□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방법
○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우선공급 대상자의 중소기업 재직기간을 각 목에 따라 점수 산정
(단, 각 목의 합이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우선공급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재직기간 : 1년 3점씩 부여
· 주택우선공급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이전에 중소기업 재직기간 : 1년 2점씩 부여
- 우선공급 대상자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서 재직 중일 경우 : 5점 부여
(단, 재직 중인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우선공급 대상자가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각 목에 따라 점수 부여
(단, 각 목의 합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훈·포장 5점, 대통령·총리 표창 또는 상장 4점,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3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2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술·기능 인력에 대해 각 목에 따라 점수 부여
(단, 각 목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는 10점 부여(단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한다)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전수자는 5점, 우수 숙련기술자는 3점 부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5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4점, 기능사는 3점 부여
(단,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는 5점 부여
-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자녀 수 1명 : 1점, 자녀 수 2명 : 3점,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에 소재하거나 주택건설지역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5점 부여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추천순위를 부여
- 우선공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
-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
□ 제한 규정
○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그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주택법」제41조의2에 따라 전매할 수 없음(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
○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을 취소
□ 공급개요 및 일정
○ 주 택 명 : 전주 에코시티 KCC 스위첸 민영주택
○ 공급위치 : 전주○○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 13블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 특별공급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주택형 (㎡) | 계 | 59 | 84A | 84B | 84C | 비 고 |
세대수 | 94 | 25 | 50 | 1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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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예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16. 8. 25(목)
- 특별공급 접수 일시·장소 : 2016. 8. 30(화) 10:00∼16:00, 모델하우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천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여야 함
(특별공급 문의 : 1522-5995) ✻ 에코시티 KCC스위첸 분양사무소
□ 신청 자격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별표 2]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 |||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기업환경개선팀
○ 신청기간 : 2016. 8. 26(금) 17:00까지
- 문의 : (063) 210-6434 기업환경개선팀
□ 선정결과
○ 사업주체에 추천대상자 통보
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우선공급_안내(전북전주_에코시티_KCC_스위첸_민영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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