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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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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문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나부자 추천 0 조회 139 24.06.29 01: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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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9 09:19

    첫댓글 통상 아파트에서 휴가지침은 정해진것이 없고 연차를 사용하고 나중 연차수당에서 휴가사용분 만큼 공제하면됨니다.휴가비와 추석격려금(떡값이란명칭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고는하나 입대의 의결로 지급하는것이 합당합니다.반드시 지급해야된다는 법은없습니다.나부자님 아파트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족수 입대의를 구성하여 정상화가 최우선입니다.

  • 작성자 24.06.29 09:18

    저도 동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휴가 및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질문의 요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이미 예산편성 되어 있으므로 마치 근로계약한 임금지급하듯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판단이 적법한지 위법인지 그 근거를 여쭈었습니다

  • 24.07.04 17:35

    @나부자 아파트에서는규약이나별도지침없이계속시행왔기때문에관행이라는이름으로지급하기는합니다만,아파트마다사정이다르기때문에일률적인답변은힘듬니다.그래서구룡이사는아파트는복리후생비지급지침을명문화하였습니다.지급대상자.금액지급시기정하고단서조항으로반드시입대의결의를거치도록하였습니다.소장한테입대의구성되면결의해서지급한다고지급을보류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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