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년 이상 2급또는 3급이기 때문에 2번선지는 틀린것이 맞습니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대상이 맞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년 이상 2급또는 3급이기 때문에 2번선지는 틀린것이 맞습니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