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반드시 행하여야 되는 필요한 조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이하 ‘시기 지정 촉구’)
2. 시기 지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하 ‘사용 시기 통보’)
사용자가 위와 같은 시기 지정 촉구 및 사용 시기 통보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사를 가정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러한 회사의 경우 12월 31일에 당해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로부터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앞으로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 지정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회사에 언제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회사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 시기 통보 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읍니다.
그런데, 실무상 시기 지정 촉구만 하고 사용 시기 통보는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지정 촉구와 사용시기 통보 조치는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