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세액공제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세액공제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도 검토를 할때,
'자녀+연금계좌+특별+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의 한도는 '공제기준산출세액' 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공제기준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원천t적용 금융소득 / 종합소득금액
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원천t적용 금융소득'은 만약 산출세액 계산시 max (1, 2) 에서 1로 결정되었다면 20, 2로 결정되었다면 실제 금융소득금액 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게 기부금 한도 계산시 인데요.
기부금 한도 계산시 사용할 소득세법상의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t적용 금융소득
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때에서도 세액공제한도 계산할 때처럼, '원천t적용 금융소득' 역시 max (1,2) 에서 1로 결정되었다면 20, 2로 결정되었다면 실제금융소득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20이 되나요?
첫댓글 1일때20 2일때 실제에요~
우승 셈회책 16번 문제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