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NF소나타 공식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일요일 주민자치센터내 차량파손
[J.J]이창훈 추천 0 조회 280 11.03.24 10:4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3.24 12:35

    첫댓글 무료 주차라면 보상받으실 길이 없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3.24 12:41

    무료 추자이긴 한데 상대쪽에서 관리물 소홀로 인한 파손인데 받을 방법이 없겠나요?ㅠㅠ

  • 11.03.24 17:10

    주차 안내판이 어떤 요인으로 넘어졌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부실하게 세워져 있어서 쓰러졌는지... 아니면 잘 세워놨는데 지나가는 애들이나 바람이 불어 쓰러졌는지 등등

  • 11.03.25 15:25

    보상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요 간판 주인이있을테고 바람이불어 넘어졌다면 관리소홀입니다! 주민센터 건방지네요 엎어버리세요!!

  • 11.03.25 20:20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1.03.26 07:56

    시설 소유자 관리배상에 대해서는 건물안에서 발생하는 일로 알고있습니다. 마트에서 태러를 당해봐서 ㅜㅜ 사이드밀러 날라가고 홈뭐시기측은 시설배상책임에도 가입안되어있고 주차장은 무료라 배상책임이 없다 고 판명받은적이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ㅜㅜ

  • 11.03.26 08:32

    배상책임은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매년 그자리에 그대로 있던 10부제간판이 쓰러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똑같은 사례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면 주민센터에 큰과실이있다고 보여집니다.주민센터에 도의상 20프로정도만 부담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휴일이라고 책임이 없다 이딴말 하는놈은 시청가셔서 민원실 확 엎어버리시면 되시겠습니다.평일에 사고가 났다면 그말 하시는분이 주차장관리 해주는 사람도아니고 경비가 문지키고있는것도 아니고 휴일이면 간판을 치워놓고 퇴근해야지 근무 태만입니다 비싼 세금으로 나랏돈 받아먹고 사시는분들이 그러시믄 안되시겠습니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