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영포럼)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초청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 포럼 CBAM
Carborn Board Adjustment Mechanism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3년 8월 / BIZ& 전략)
Carborn Board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괴물’이 될 것인가, ‘천사’가 될 것인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는 겉으로는 인간의 삶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의 악순환을 끊자는 명분이 있지만, 속으로는 EU 자국 산업보호라는 실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우리 기업의 자구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현대경영포럼은 2026년 완전 도입될 CBAM에 대한 업계의 긴급 대응책 모색을 위해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모시고 CBAM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철강(포스코, 현대제철) 및 알루미늄(롯데알미늄, 삼아알미늄) 업계의 임원을 초청,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수출대책 포럼을 열었다.
환경과 수출막연하고 변화무쌍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기민하게 대응키 위한 긴급 조찬회
일 정 장 소 좌 장 초청인사 | 8월 1일 서울시청 앞 조선호텔 20층 스시조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민 롯데알미늄 상무 한동규 삼아알미늄 기획실장 전평수 포스코 그룹장 신승훈 현대제철 상무 – 기업명 가나다순 |
오늘 좌장으로 초청된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정통파’ 자원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기술고시(30회)를 거쳐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총괄팀장’을 역임한 기후환경 전문가이다. 금한승 실장은 조찬회에서 CBAM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각사별 CBAM 대응책을 내놓았다.
소탈한 성격에 달변가로 보이는 금한승 실장의 열변, EU의 알루미늄의 수요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는 알루미늄업계의 롯데알미늄과 삼아알미늄, 철강업계의 선두주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임원 분들의 고견을 들으며, 기자는 대한민국 철강‧알루미늄업계가 ‘환경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꼭 잡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KEYNOTE ADDRESS불확실한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의 금한승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8월 1일, 연중 가장 무더운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올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2026년에 완전 도입될 예정입니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이사회, EU 의회, EU 이사회는 작년 12월에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에 CBAM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대신 ‘전환기간’을 두어서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는 시범 사업기간이어서 기업들에게 가급적 패널티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관련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6월에 CBAM에 관한 시행규칙이 나오고 의견수렴 중이지만 법률이 언제 제정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행법률을 해석하고 요약 정리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2025년 말까지는 EU에 보고만 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가이드북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업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U의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EU의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의 요건과 유사한 기준에 맞춰 기업에서는 매분기 배출량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계산 항목이 불분명해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4년에는 우리 기업의 방식대로 배출권 관련 계산을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EU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한 계산 결과를 적정한 값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EU 이행법률 초안에서는, 계산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면 계산 값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계산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역시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업들이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될 해설서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설서는 원리원칙보다 예시 위주로 작성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쉽게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CBAM에 당장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기업들이 ESG 공시 등 급변하는 국제 탄소규제 강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의 도움을 받아 ‘LCI DB’※를 구축하여 기업의 탄소배출량 계산 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 LCI DB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확대를 대비해 관련 DB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CI DB;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 기업들이 전 과정평가(LCA)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LCA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용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통틀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함)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자신감 갖고 대응하자
EU와 가끔 화상회의를 통해 정책을 논의합니다. 그럴 때 저희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을 소개해주면 EU측 관계자가 약간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EU와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가 한 계산 결과를 EU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EU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단일화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EU의 배출권거래제를 벤치마킹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EU의 탄소국경제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호 인정 협정(MRA): 각 국가간 풍부한 엔지니어(기술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엔지니어(기술사)의 자격을 자국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맺은 협정으로서,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 인정받은 엔지니어가 상대국가에서 추가적인 제약 없이 현지의 기술사와 동등하게 실무(Engineering Practice)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양자 또는 다자간 맺은 협정.
ROUND TABLE탄소배출량 측정법부터 파악을
이승민 롯데알미늄 상무 안녕하십니까. 롯데알미늄의 이승민 상무입니다. 오늘 금 실장님의 좋은 말씀 적극 경청했습니다. 지금까지 EU의 자체적인 알루미늄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알루미늄 관련 경쟁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의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롯데알미늄을 비롯한 한국의 알루미늄 업체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배터리 제조와 관련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탄소배출이 문제가 되고 배출권거래제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탄소국경제도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탄소배출량 측정을 어떻게 측정할지 고민입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의사소통을 할 때 CBAM의 막연한 사항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될 2026년에는 알루미늄 업계도 CBAM을 꽤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롯데알미늄은 향후 상황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U의 알루미늄 수요, 공급 주목하자
한동규 삼아알미늄 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삼아알미늄의 한동규 기획실장입니다. 현재 EU에는 알루미늄 경쟁사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령, 2차전지만 보더라도 현재는 한국이 해당 산업을 선점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에서도 2차전지 사업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알루미늄 역시 EU에서 자체 공급하는 양이 불분명하다보니, 일단 해외업체를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삼아알미늄은 향후 알루미늄의 수요, 공급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탄소국경제도도 그렇지만 환경제도 역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에 대처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EU 역시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행한 후 관련 사례들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로 탄소국경제도를 다듬을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아알미늄은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성장 기회로 삼겠습니다.
CBAM 대응의 세 가지 포인트
전평수 포스코 그룹장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의 전평수 그룹장입니다. 포스코는 EU집행위의 CBAM 법안 발표 후 대응 방안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CBAM 법안에 불분명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아, 해당 법안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이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EU집행위로부터 모호한 부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스코는 EU 27개 회원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CBAM은 고객사에게 행정적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향후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위험 요인이 산재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CBAM 법안 이행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생산방식에 따른 실제 탄소배출량 계산으로 철강사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반영, 2) CBAM 이행으로 인한 생산자들의 기밀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3) EU-ETS와의 차별적 요소 개선.
포스코는 CBAM이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시작점이며 향후 탄소 관련 의제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과 함께 탄소통상 이슈를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CBAM의 제도적 차별 문제 해결을
신승훈 현대제철 상무 현대제철 신승훈 상무 인사드립니다. 17개 이행법안 중에서 이제 1개의 이행법안이 공개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CBAM의 전환기로서 EU가 향후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산업부, 협회 및 동종업계와 의견교환을 하고 CBAM의 차별적 요소 등에 관한 이슈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EU가 제시한 전환기간 이행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져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곤란을 겪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반제품을 구매하여 추가가공 후 EU에 수출할 경우, 반제품 생산자로부터 배출정보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대체값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역내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CBAM이라는 법안을 수입품에 억지로 적용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EU는 각 세부 규정별로 배경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서 교역국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별 탄소배출량 계산법을 실제배출량이 아닌 일부 배출계수를 보정해야 하는 점, 일부 공정이 제외 된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EU역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EU의 로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6년 이후 본격 과금 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환기간 동안 지속인 연구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CLOSING ADDRESS‘원팀’으로 CBAM 극복해나갑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EU는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오랜 제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다만, 한국 기업의 입장만 강조하다보면 EU가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에 유리한 점을 잘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그렇지만 국내에 탄소배출권 전문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펌이나 환경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담당할 인재와 실무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원팀(One Team)’입니다. 기업과 환경부도 원팀이 되어 현재의 환경 위기에 잘 대처해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글_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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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