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로써 평소 군인공제회의 막강함에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군인공제회와 관련된 코스닥업체중 한국캐피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나온 사업보고서를 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메일로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답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참고로 답변뒤에 나온 (추가)는 답변을 읽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첨부한 내용입니다. 한국캐피탈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며, 저희 회계팀장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당사는 03년도와 04년도에 유동화 전문회사를 세워서 각종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넘겼는데 그렇다면 넘긴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은 당사에 영향이 없는지? 또한 2개의 유한회사가 관계회사나 타법인출자에는 없었는데 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위 2개의 유한회사는 손실 및 이익분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 1,2차 SPC를 설립하여 리스채권등을 양도하였으며,특히 1차 SPC는 부실채권 위주로 양도하여 당사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었으며,채권 회수가 원활하여,현재 04년 6월말 현금유입잔액으로 선순위,후순위채 모두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여서,SPC의 추가 대손에 영향은 적을듯 합니다.
출자관계와 2개의 유한회사는 손실 및 이익분담관계는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에 한국캐피탈제1차유동화전문회사와 한국캐피탈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에 잘 공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1차 SPC
- 내용 : 한국캐피탈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보유자인 한국캐피탈로부터 리스채권 등을 양수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여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일련의 구조로 설계함.
- 양도가액 : 30,000,000,000원
- 결손내용은 한국캐피탈과 무관하다
[ 아래내용->요약정보-VII 기타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
자산보유자(한국캐피탈), 자산관리자(한국캐피탈), 업무수탁인(하나은행)등
은 원리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발행인(한국캐피탈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
사)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의 가치가 곧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2차 SPC
- 양도가액 : 51,789,869,070원
- 결손내용 일부책임진다.
1) 신용공여 : 최고한도액 200억원으로 하되 미상환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원금총액의 2/3 상당금액과 기 실행된 미상환된 대출금 잔액의 합계액을 한도.
2) 자산보유자 자력담보책임 : 매매대금의 5%까지(채무자가 리스계약상의 채무를일부라도 연체하고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3) 환위험의 부분인수 : 향후 외화리스료채권대금의 원화환전시 적용환율(유동화자산확정일의 매매기준환율:1197.80원)에 시장환율(원화 환전시 적용할 시장환율:업무수탁자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이 미달함으로 인한 환손실에 대해 양도인은 전체 유동화자산 매매대금의 2.9%(금 15억원)범위내에서 보전해주기로 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의 안정성을 제고함.
2. 15기 들어서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당사의 15기 이익은 과대 평가된 것이 아닌지?)
(A) 14기에 비해 대손충당금이 크게 감소된 이유는 1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SPC에 부실채권 양도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감소되었으며,채권회수활동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감소등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