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從北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선물로 준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려 함에 있어서 폭력을 통한 변혁까지 획책하고 있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이 정당을 從北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약한 표현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통진당을 비호, 협력해온 세력에 대하여 종북, 또는 종북宿主라고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憲裁 결정문은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 결정문의 압권은 끝에 붙은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다. 감동적이고 문학적이며 교육적이다.
2. 진보적 민주주의의 탈을 벗기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강조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의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세력 등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진당이 이루고자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는 계급에 따라 신분과 대우가 달라지는 계급사회이다. 계급적 특혜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와는 정반대이고, 북한 체제와 비슷하거나 같다. 이런 체제에서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되는' 것이다. 국민들을 1 대 99로 나누는 좌파 정당의 구호는 그 자체로서 계급적이고 反헌법적이란 이야기이다.
두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 하에선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설명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구조를 관철·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反민주적 정치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권력분립도 형해화 된다.>
두 재판관은 또 진보적 민주주의 하에선,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가치관과 정책을 달리하는 복수정당제도, 더 나아가서 정당 활동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뿐 아니다. 그들은 폭력적 체제 변혁을 추구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법정의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최종 목적인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1차(중간)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된다.>
3.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실현이 목적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논리의 핵심은, 이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최종적으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 집단임을 확인한 점이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지지한 견해는 이렇다(결정문 중 해당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강령상 문언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주·민주·통일과 21세기 특성을 살린 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는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강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全民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다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8명의 재판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확인했다. 결정문(다수의견)은, 통진당 세력과 종북좌파 진영의 전술적 용어인, 진보, 민주, 자주, 민중, 민족, 해방, 변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 북한 식 전략이 숨어 있는 말들임을 확인했다.
<피청구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非합법적·半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全民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헌재 결정문)
5. 연방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총투표는 속임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도 한반도공산화통일임을 확인한다.
<'집권전략보고서'는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완성해나갈 이남의 진보적인 민주정부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방제 통일 이후 남북사회의 발전과 체제 수렴에 따라 ‘민중’들이 하나의 체제를 선택한다면 1국가1체제 1정부의 단일 공화국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하고, “통일국가가 과연 체제통합을 이루어 1국가 1체제 1정부로 발전할 것인지는 통일국가의 ‘주권자’가 선택할 문제이다.”고 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완성해 나갈 자주적 민주정부의 성격과 이를 결정할 남북 총투표의 참여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권전략보고서」는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1국가 2체제 2정부)을 제정한 다음, 남북의 지역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정부형태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은 ‘민중 중심의 자주적인 민주주의정부 헌법’을,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정부 헌법’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대안체제로의 수렴)으로 수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남한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헌법제정을 거쳐, 남북한의 체제 수렴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국가의 형성과 체제수렴을 담당할) 자주적 민주정부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민중주권에 기초한 정권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보수정당 등을 규제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이념을 달리하는 수구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계급적 개념인 민중이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남북 총투표는 변혁의 대상인 수구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민중’만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투표를 의미할 뿐이며,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완성해 나갈 정권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북한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수령인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주체사상의 법체계와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록 남북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한 다음 체제가 수렴된 통일국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민투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의사가 정의롭게 반영된 남북 총투표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남북 총투표가 남북한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통진당 등 남북한 좌익들이 들고 나오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 총투표(국민투표나 총선거)는 애국자들을 배제한 사회주의 세력끼리 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한 글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년간 통진당 해산 결정 심리를 하면서 매우 깊게 북한전략을 들여다 보았다는 증거이다. 故黃長燁 선생도 '남한에서 親共정권이 서면 北은 남북한 총선거 카드를 꺼낼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친공정권이 남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남북한 총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지지 표가 반 이상 나온다는 계산을 김일성이 했다는 것이다.
6. '쓸모 있는 바보들'의 위험성
안, 조 재판관은 '역사적 名文'으로 결정문을 끝낸다. 먼저 체제 수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의 통찰이다. 특정한 규모에서 작동하던 機制는 규모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방어機制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도전과 갈등은 발전과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조절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어서 체제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지식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主義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誤導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두 재판관의 경고,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는 지적은 한국의 이른바 '배운 무식자들'에게 해당한다. 진보, 민주, 평등, 민족, 화해, 자주 등 좋은 말들을 다 가져가 쓰는 남북한 좌익들의 전략 전술을 額面 그대로 믿으면 레닌의 '쓸모 있는 바보'가 되어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심부름꾼으로 이용당한다. 한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部類를 두 재판관은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이라고 특정하였다. 자유진영의 이론가들이 좌익들의 위선을 공격할 때 많이 하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헌법적 문서에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憲裁 결정문은, 통진당 세력과 종북좌파 진영의 전술적 용어인, 진보, 민주, 자주, 민중, 민족, 해방, 변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 북한 식 공산화 혁명 전략이 숨어 있는 계급투쟁적 언어임을 확인했다. 이 결정문은 공산당의 용어전술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정치用語사전이다. 북한정권과 남한 하수인들(종북좌파)의 주장은 복잡하고도 현란하지만 핵심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저들의 속임수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용어는 망원경이고 현미경이다.
7. 자유 파괴 세력에 대한 관용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생존에 관한 판단에는 무엇보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통찰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관용이란 명분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1948년 8월15일 李承晩 대통령이 건국 연설에서 한 아래 말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8. 大逆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두 헌법재판관은 뻐꾸기와 뱁새 이야기를 등장시킨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통진당과 같은 부류의 반역 좌익들에게 속아 자유민주주의를 慈善의 도구처럼 여기게 되면 뻐꾸기에 역이용된 뱁새의 맹목적 사랑처럼 배신당하고 둥지(국가와 체제)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마무리가 기 막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역은 흔히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불린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外患의 罪를 두고 있다. 外患의 罪에는 與敵罪(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利敵罪(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범한 자는, 즉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통진당과 같은 종북좌익 세력이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는 것은 대역죄이고, 이런 행위엔 용서 없는 응징이 요구된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是非나 善惡의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의 본질, 즉 국민과 국가의 생존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9. 인류의 敵, 대한민국의 敵
책 한 권 분량의 통진당 핵산 결정문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힘으로 지켜내려는 국가적 의지가 담긴 역사적 문서이다. 북한정권의 對南전략을 간파하고, 종북세력의 위장술을 폭로하고, 자유민주 체제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자유의 敵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선언한 憲政史의 가장 위대한 판결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잘 熟知(숙지)하고 활용하여야 무기가 된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같은 날에 나온 유엔총회의 對北인권제재결의는 안보리 議題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안보리가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인류의 敵'으로, 憲裁결정에 의하여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敵'이자 '인류의 敵'을 추종하는 가장 타락한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서 타락이라 함은 이런 의미이다.
1. 반역자들이다.
2.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계급투쟁론에 충성하는 守舊반동세력이다.
3. 민주, 진보세력으로 위장한 사기집단이다.
4. 공동체에 증오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公敵이다.
5. 히틀러, 스탈린 같은 수준의 학살자를 추종하는 전체주의 파쇼 세력이다.
6. 우상숭배 세력이다.
7. 천국에서 살면서 지옥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선전하여 지옥行 여행자를 모집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8. 상종할 수 없는 절대악이다.
유엔총회 결의와 헌법재판소 결정문-힘이 있는 두 가지 法的 문서를 잘 활용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북한정권과 종북반역세력을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 2500만 북한주민들을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활용방안과 戰果확대 방안을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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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민주의 발전사에 영향을 준 名文들을 소개한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1904년 李承晩(이승만)이 獄中(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근본)이다>.
*崔南善(최남선)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李承晩 대통령의 건국 선포일 연설(1948년 8월15일):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역사적 文書(문서) 반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
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
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定義(정의)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인권)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인간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사상)은 그 뒤 後發(후발)국가가 민주제도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 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개화)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이상)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 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한일병합)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三一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이번 헌재 결정문은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를 위한 국민과 국가의 의무를 밝힌 점에서 또 다른 헌법 조항인 셈이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건국)-憲法(헌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의 세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고모부를 처형하는 굿판을 全세계 앞에서 펼친 북한에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정신은 美國과 李承晩, 그리고 기독교의 합작품이다.
위의 6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결단,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증오, 분열, 위선을 가르치는 세력이 있다. 신부, 목사, 학자, 기자, 예술가의 탈을 쓰고 북한 도살자들을 편드는 자들이 양심가 행세를 한다. 어둠의 세력이다. 궤도수정이 불가능한 이들은 末路(말로)로 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정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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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의 對北인권제제 결의안에 실린 反인도범죄 목록
(a) COI 보고서에 실린 아래의 사항들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I) 고문을 비롯한 수모를 주는 등의 잔혹한 처벌 방법: 무자비한 수용소, 강간, 공개처형,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任意(임의) 수감, 공정한 재판의 기회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법절차의 不在(부재), 정치범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이뤄지는 死刑(사형). 3代(대)까지 이어지는 연좌제와 대규모의 수용소 운영.
(ii)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개탄스러운 환경에 처해지며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가 자행되는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신속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수용소 운영을 금지하도록 북한정부에 권고한다.
(iii) 북한 주민 강제 移送(이송)과 내·외국 여행의 제한, 허락 없이 북한을 떠나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 혹은 재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iv) 탈북자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수용소에 수감되고, 고문, 강간, 사형되는 등 反(반)인류적인 범죄. 모든 국가가 ‘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注: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망명 신청자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측에 인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자들을 대할 것을 권고한다.
(v) 사상, 종교, 의사 표현, 집회, 정보 접근과 사생활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고문당하거나 수감된다.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 투표의 자유도 없는 등 주민들에게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vi) 경제, 사회, 문화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은 특히나 영양실조와 광범위한 위생 및 보건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vii) 여성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침해. 여성들을 강제로 해외로 보내 性(성)매매, 노예, 강제 결혼, 강제 낙태 등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에 노출되게 한다. 이를 포함해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여성 차별을 조장한다.
(viii) 아이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침해. 아이들은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아이들, 꽃제비, 장애아동, 부모가 수감된 아이, 수용소 등에 수감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ix)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침해. 장애인들을 강제 수용하거나 移動(이동)의 자유를 뺏는다. 자식을 출산할 때도 제약이 따른다.
(x) 근로자 권리 침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없으며 임금 협상권의 부재, 아동 노동 착취 등 북한이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xi) 가족, 정치성향, 종교 등을 바탕으로 매겨지는 계급 체계인 ‘성분’을 통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