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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 문 답 변 ▷ 교통사고 문의
으랏차차몬 추천 0 조회 1,207 23.12.06 13:2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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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7 00:27

    첫댓글 제 경우를 예를들면 차가 막혀서 서행중에 뒷차가 뒤를 박아서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 햇고요
    우리측 보험회사에서 수리에 필요한 서류랑 어디가서 수리 하라고 했습니다
    차는 지정 해준 수리점 가서 보험회사에서 준 서류 보여주면 부품이 있는경우 바로 수리하고 언제 차 가지러 오라고 말합니다
    부품이 없는경우는 언제 부품이 들어오니 그때와서 수리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렌트(대차)시스템은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 들었네요 본인이 직접 빌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경우는 수리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 걱정 안 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 작성자 23.12.07 05:17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보험회사에서 알려준 수리업체에 전화해보니 재고가 있다고 해서 오늘 갔는데 막상 가니 프로세스가 본인들이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서 부품을 사서 보내고 수리를 한다고 하네요..ㅎㅎ 그래서 부품 들어오기전까지 일단 차를 타려고 다시 차 가지고 왔습니다. 부품이 빨리 들어왔음 좋겠어요~ㅠㅠ

  • 23.12.07 00:50

    가입하신 보험 특약에 따라 사고 시, 렌트카를 지원 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해요. 한국처럼 쉽게 렌트카 주지 않습니다. 수리 시, 보통은 공업소(서비스센터)나 에이전시에 부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맡기고 필요한 부품과 도착 가능일을 확인하고 추후 차량을 그대로 맡겨둘지 가져가서 쓰다가 부품 도착 할 즈음 맡길지 결정합니다. 렌트카 지원이 없을 시엔 통근 및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이 가능할 수준이시면 당분간 최소한으로 몰고 다니실 수 밖에 없을거에요. 지금부터 보험사와 계속해서 메일이나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할건데 상대방 과실임을 계속 주장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도 사진 보면 바로 알겠지만 에비던스를 계속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과실임을 인정해줬다면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상대방으로 전가 됩니다. 하지만 수리 기간에 택시 이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상 안해주는게 일반적이더라구요. 우선 확인할 것은 상대방 과실을 내 보험사가 인지하고 있느냐이며 렌트카 지원이 되는 보험인지, 그리고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해당 재고 여부 및 기간 등등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 23.12.07 05:20

    사이드 미러 테이프로 붙여서 다니고 있어요 ㅠㅠ 테이프 붙인 차 구경만 해봤지, 직접 붙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상대방 과실 100이라고 했어요. 가해자 차는 멀쩡해서 잘 끌고 다니는데 불편은 제가 당하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거에 대한 보상은 받을 길이 없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ㅜㅜ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23.12.07 08:51

    @으랏차차몬 네, 잘 하셨습니다. 뭐 전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사고 당하면 본인만 손해이기 마련입니다. 한국처럼 6:4니 7:3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그렇고 멕시코도 가해자 100%로 주로 처리하더라구요. 가해자와는 일절 말 섞을 필요도 없고 공업소와 보험사와 나머지 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겪지 않으면 좋은 일이나 그만큼 세상 살이 중 하나 배우는게 또 늘어나더라구요. 화이팅!

  • 작성자 23.12.07 13:37

    @말하는대로 교통사고시 정신을 똑띠 챙겨야 되겠다!! 이거는 제대로 배웠습니다~^^ㅎㅎ 빨리
    부품이 오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 23.12.07 02:05

    멕시코 자동차 보험 깔끔하니 좋아요. 한국처럼 몇 퍼센트 이런거 없고 가해자 쪽에서 백퍼 부담입니다. 양쪽이 다 보험가입 차량이므로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쪽에 청구하고 할 것 없이 보험에서 수리해주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는 식입니다. 이때 차량 정비소는 양쪽 보험사가 다를 경우 쭉 리스트 들으시고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님이 가입한 보험사하고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리기간동안의 차량렌트는 가입하신 보험 증서에 특약이 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사고시 접수한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3.12.07 05:23

    이번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분이 멕시코에서 사고 당했을 때는 멕시코는 상대가 잘못해도 100:0은 없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컸었어요~ 제 보험을 확인해보니 렌트 특약을 안넣었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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