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가족 모임 인원수 계산-사적 모임 제한+백신 인센티브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추석 특별방역대책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회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 4단계 | 3단계 |
사적모임 | 18시 이전4인까지, 18시 이후2인까지 가능*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8명까지 가능 |
연휴기간 전후(9.17.~9.23.)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4명까지 가능)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클럽, 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제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영화관, PC방,학원등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20%, (실외)수용인원의30% |
결혼식장 | 최대49인까지 허용*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99인까지 허용 | 최대49인까지 허용*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10%, 최대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20%,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 행사50인 미만 |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보 자료 발췌
'난수표'된 모임 수칙.. 도대체 몇 명이 밥 먹으란 거야?
8명 추석 차례는 돼도 성묘 못가.. 현장선 "퀴즈 푸는 것 같다" 불만
6일부터 적용되는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백신 인센티브와 엮이면서 한층 복잡해졌다. 새로운 수칙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선 “모임 가능 조합을 따지는 게 퀴즈를 푸는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복잡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전 국민이 숙지해야 하는 방역수칙은 직관성이 생명인데,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편된 모임 제한의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지역.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지역의 인원 제한 수준이 다르다. 둘째는 시간. 3단계 지역은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지만,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일 수 있는 접종 미완료자 수가 2명으로 줄어든다. 마지막은 장소. 모이는 곳이 집인지, 식당이나 카페인지, 다른 다중이용시설인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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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만?..'알쏭달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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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접근하다보니 아주 복잡한데 단순하게 하는게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