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스터디 :
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쟁방식으로 매도해서 채권자에게 돈으로 나눠주는 것이 목적
--> 매도해서 배당일에 돈을 나눠준다
* 배당의 기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한다.
강제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 물권(근저당 등..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
--> 경매절차 끝나면 물권은 사라진다(or 채무자가 근저당을 없애면 물권이 사라진다)
--> 물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Tip : 근저당 금액 적으면 빨리 소유권 이전해라
강제경매 : 판결문에 의해 진행(압류,가압류 등..)
Tip : 채권 갚아도 판결문은 살아있다. 채권갚아도 판결문은 살아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판결문 치와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끝난다.
Tip : 압류 가압류 금액이 적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근저당 설정은 개인/은행 모두 가능.
김XX 이 근저당설정으로 경매개시날로부터 근저당이 6개월~1년 사이에 있으면
현장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이유는 일반매도가 안되서 지인에게 근저당설정하고
경매로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매수요에 물건 노출효과를 노림)=일반매매로 안팔려서 날리는 거다.
은행근저당으로 날리면 개인의 신용에 영향이 간다. 개인 근저당은 신용과 상관없으므로 경매진행해도 무관.
압류.가압류 : 등기부 갑구
개인 빚을 안 갚으면 팔거나 다른 행위를 못하게 법원의 판결로 압류,가압류를 한다.
-> 판결문 받아서 강제경매신청-> 끝나려면 판결문 취하되어야 한다.
+개인끼리 돈 빌려줄때 '근저당'설정하자고 해라. (신용에도 영향없으니까/채권최고액
설정은 2금융기준 130%)
말소기준권리 :
경매의 목적과 부합하는 권리 , 근저당, 압류,가압류는 말기권
그외 사용수익하고자하는 권리는 경매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말소기준권리 전=선순위 대항력/ 후=후순위 대항력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 철거관련 가처분은 철거될수 있으니 조심할 것
대항력: 계약인도전입 익일0시부터 효력발생
전세권/임차권 =선순위 권리가 있을때 배당요구해야 낙찰자가 안전해진다.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경매끝나면 없어지므로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된다.
배당요구가 포인트 :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가능
예)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했는데 후에 근저당이 생김. 놀라서 그 후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세권은 선순위,임차권은 후순위가 된다. 이런 물건은 위험하다
임차인이 배당요구했다하면 전세권이 배당요구했으니 소멸되는거라 생각하고 입찰한다.
그러나 임차권으로 배당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문건송달내역에서 어떤 권리로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관건☆
https://blog.naver.com/realdude0709/221905243362
첫댓글 저도 오늘 듣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오늘 사례로 출연(?)하신 타라님 맞으신가요^^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