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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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직·창업으로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생애주기별 기술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자를 사전에 보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자금의 대출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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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 대출 대상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차업 멘토링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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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창업(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식재산권 사업화·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차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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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창업(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교수: 「고등교육법」제 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에 의한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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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창업자금 대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소기업경영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