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공고 제 34 호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공무직 공개채용 시험공고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에서 근무할 공무직(일반종사원)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1명)
◦ 임용분야
채용분야 | 채용직급 (근무형태)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일반종사원 (영양사) | 공무직 | 1명 | 중부소방서 (본서) |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주요임무 ∘구내식당 운영(식당운영위원회 운영등) ∘조리원 지도 감독 ∘119안전센터 급식 및 위생관련 자문 등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경력․자격 요건
직 종 | 채용분야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 |
응시자격 | 우대요건 | ||
공무직 | 일 반 종사원 (영양사) | ◦ 만 18세 이상 ◦ 영양사 면허증 | ◦집단급식소 영양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조리직종 구분 없음) |
◦ 취업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은 선발예정 최소인원(4명) 미만으로 미적용
3. 고용 조건
◦ 근로시작일 : 2023.02월 예정 ※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
◦ 근무장소 : 중부소방서 본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근무시간 및 연봉
직 종 | 근무시간 | 연봉 |
일반종사원 (영양사) |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근무) ◦근무시간 : 09:00 ~ 18:00 (1시간 휴게시간) ※ 업무상 필요시 토/일/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음 |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
※ 호봉(경력)산정 *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
- 군복무 경력 : 최대 5년
- 관공서, 공공기관, 파견․용역업체(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계약체결한 업체) 및 민간업체(채용 직무와 동일업무 민간업체 경력) : 합산 최대3년까지 인정
◦ 그 밖의 제수당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2.12.01.∼12.13.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13일 | |
원서접수 | 2022.12.14.∼12.16. (10:00∼12:00,13:00∼18:00) | 중부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22.12.23. 10:00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1일 | 채용인원의 5배수 (5명) |
면접시험 | 2022.12.27. 예정 | 추후통보 | 1일 |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12.29. 10:00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1일 | |
결격사유 조회 등 | 2022.12.30. 예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1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01.04. 10:00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개별통보 병행) | 1일 | 예비합격자 1배수(1명) 선발 |
근로계약 체결 | 2023.01월 예정 | 중부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1일 | |
근로 시작일 | 2023. 02월 예정 | 중부소방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12.14. ∼ 12.16., <10: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소방행정과(수신 : 공무직 채용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2.16. 근무시간(18:00)]까지 미비서류 없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양식 출력 사용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선발인원 : 5명(선발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서면심사)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서류전형 배점기준 참고하여 평가
<서류전형 배점기준>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자격증 가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 원 | 배점 | |
10년이상 | 10 | 4명이상 | 10 | ※ 동종의 자격장 중 가장 높은 자격증 하나만 평정 |
8년이상 | 8 | 3명 | 8 | |
6년이상 | 6 | 2명 | 7 | |
장애인 가점 (3점) | ||||
4년이상 | 4 | 1명 | 6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없음) | ||||
2년이상 | 2 | 없음 | 5 | |
※ 선발인원 분야별 4명 미만으로 해당없음 | ||||
◈ 경력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경력인정 :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관련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전자관인 인정 / 사본은 불인정)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 장애인 가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
나. 2차시험(면접) : 개별통보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장소 : 중부소방서(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4 중부소방서)
- 평가방법(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5개항목):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2)으로 결정
1)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2)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고
- 선발인원 : 2명(예비합격자 1명 포함)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채용사실 상이함 등 합격취소 발생 등 결원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임용 예정인원(1명)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하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동점자 우순순위 결정(1차, 2차 공통)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자격증 보유 개수 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장애인 5) 고령자 |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
공통 | 1.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2.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 포함-생년월일 식별포함) 6.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7.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 항목별 유의사항
(경력 및 재직증명서)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전자직인은 인정하되, 사본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등 자료 제출
(단,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하고, 관련직종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병행제출 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공고일 이전 발급분 불인정)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며 증명수첩 사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응시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인원(1명)의 1배수(1명)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부소방서(행정팀 02-6981-0011~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공무직 임금표(2021 임금협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