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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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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공사에 관해 질문 합니다
성진 추천 0 조회 151 11.06.10 17:23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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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0 17:48

    첫댓글 헉 놀랍네요 사전 담합이나 가라견적 계약서는 있는지요 - 사전 담합이나 가라견적은 문제가 있네요
    사전에 입찰공고도 없다면 관리규약을 어긴건데.. 꼭 해결하세요

  • 작성자 11.06.11 14:29

    계약서와 다른 입찰 견적서도 복사 해 놨습니다. 입찰공고는 해놨네요

  • 11.06.10 19:08

    입주자등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성진님이 사시는 공동주택도 조용하고, 잘 돌아가는 아파트였을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인 듯 합니다만...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잘 보시고, 그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입대의의 회장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소장 또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지요.

    경쟁입찰이 아닌 한 회사에서 견적서를 일괄적으로 제시(형식적인 비교견적으로 흔히 엄지황님의 의견처럼 가라견적이라 하지요.)한 듯 합니다.

  • 11.06.10 19:11

    관할지자체에 감독을 요하는 민원(해당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을 제기하시고,
    입대의의 회장을 선출한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1/10이상의 서면동의로 해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선관위에 요구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작성자 11.06.11 14:33

    관리소장 입회하에 180여세대중 80여가구가 모여서 반대표2표로 회장해임 했지만 기존 회장은 불복하고 있습니다

  • 11.06.10 23:07

    일정규모 이상의 보수공사는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입찰집행도 문제가 많네요
    또한 공사업체는 모든 공사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 누락을 하면 매출금액의 70%이상 추징됩니다
    소가 웃을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군요

  • 11.06.11 12:58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작성자 11.06.11 14:35

    구분 소유자라함은 입주자 전원을 말씀하시는지요?

  • 11.06.12 16:04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등기부등본상)를 말하며
    회장이 관리단집회 결의없이 임의대로 공용부분 변경공사를 위법 부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80명이 모인 집회에서 입대의 회장해임을 결의하였다면, 해임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구분소유자 3-4명이 원고가 되어 회장해임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11.06.11 14:39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1.06.12 14:04

    이해관계인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써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즉 자기아파트 공사의 입찰에 자기 스스로 입찰에 참여 한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동대표 선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회장의 해임이 정당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공사대금을 반환받으시는 선에서 종결하고 새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11.06.12 14:10

    또한 실사구시님은 자꾸 집건법을 들먹이면서 질문자를 헷갈리게 하시는데, 현재 이 아파트에 적용되어지는 법은 비록 미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택법,령.규칙 또는 국토부의 지침입니다. 따라서 실사구시님이 주택법.령.규칙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적용되는 법령의 구속력을 자기 스스로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을 위반 한 사람이 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처벌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 11.06.12 15:57

    우리나라는 모든 공동주택(집합주택)에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으며(집합건물법 부칙6조 참조)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등 2개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2개의 법령 중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법규를 적용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주택법은 악법 중 악법 입니다.

  • 작성자 11.06.14 09:18

    회장 임기만료일이 6월 까지 입니다만 아직은 절대 물러 나지 안겠다 합니다... 공사업체사장은 선지급금 6000만원중 물품 대금으로 지불 했기에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업네요 다른업체와 비교 견적 만들어 보려 합니다. 물품 원가에서도 차이가 많네요,,,

  • 11.06.13 01:50

    종전의 공동주택령, 최근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자보수나 아파트 관리 중요 소송에 따른 판결은 대부분 집건법에 의해 결정 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냐 변호사와 당사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입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보다 더 무관심하므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면서도 비리가 발각되었더라 온정주의로 변상이나 사임으로 마무리 해버립니다. 경찰에 고발전에 180세대 이상이므로 관리소장과 회장의 비리를 관할 시구청에 처벌토록 근거서류 첨부 진정서 제출한 다음 답변여하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기필코 퇴출시켜야 합니다.

  • 작성자 11.06.14 09:13

    아파트 비리전담 경찰청에 문의해 봤더니 정확한 비리 증거를 가져오라 하네요. 정확한 비리 증거 있음 바로 고발 조치 하겠지만 비리 상황을 일반 입주자 입장에서 찿아내기가 쉽지가 안네요.

  • 11.06.13 23:20

    민법은 일반법이고, 집합건물법은 특별법으로써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이고
    주택법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법으로써, 주택관리사에게 특권을 주고, 주택소유자의 권리를 해하는 악법이며
    법원에서는 집합건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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