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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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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Q&A) 새세입자맞추는것으로 투자로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안나가는경우
혀니미르 추천 0 조회 93 21.04.10 07: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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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0 14:38

    첫댓글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현직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부터 짚어보자면

    1. (조심스럽지만) 매도자 과실로 계약파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적혀져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있을 때에는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혀니미르님의 계약서를 한 번 보시고,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도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배액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케바케입니다.)


    2. 기존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기간의 만기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실을 통보했는가?] 입니다.

    즉, 혀니미르님이 기존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만기되기 6개월전에 소유자(임대인)가 되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실을 통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원활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21.04.17 16:24

    자세한 설명 견해 답변 감사합니다~ 매도인이 임차인과 통화하였데 나간다고 확실하게 말했다는데 증거나 확약은 없지만 구두상 부동산에도 얘기가 되어 매매진행 하였으므로 잘 해결될듯은 합니다..갑자기 어머님이 더살고 싶다고 하셔서 최악의 만일의 경우까지 생각하다보니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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