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못나간다고 10월 만기때 잔금인데 어머니이름으로 다시 시세대로 전세로 사신다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남은 상태라 날짜가 되어 현재 며느리이름으로 되어있는 전세를 갱신권쓴다하고 어머니가 사신다면(지금시세보다 훨씬싸게사시는중) 제가 그부분을 인수하게될수도 있을까 불안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인수조건이라 쓰지않았는데도 이렇게 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매도인이 이번 전세만기때 나가는 의미로 계약금 얼마라도 전세입자에게 입금 하면 만기때 나가는조건이 성립되지않을까하는데 .. 지금은 그때시세대로 다시계약한다고 하지만 시세가 오르는중이라서 말을바꿀 경우가 생길수 있을듯 하여 걱정되어 질문드려봅니다
자세한 설명 견해 답변 감사합니다~ 매도인이 임차인과 통화하였데 나간다고 확실하게 말했다는데 증거나 확약은 없지만 구두상 부동산에도 얘기가 되어 매매진행 하였으므로 잘 해결될듯은 합니다..갑자기 어머님이 더살고 싶다고 하셔서 최악의 만일의 경우까지 생각하다보니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현직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부터 짚어보자면
1. (조심스럽지만) 매도자 과실로 계약파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적혀져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있을 때에는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혀니미르님의 계약서를 한 번 보시고,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도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배액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케바케입니다.)
2. 기존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기간의 만기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실을 통보했는가?] 입니다.
즉, 혀니미르님이 기존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만기되기 6개월전에 소유자(임대인)가 되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실을 통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원활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설명 견해 답변 감사합니다~ 매도인이 임차인과 통화하였데 나간다고 확실하게 말했다는데 증거나 확약은 없지만 구두상 부동산에도 얘기가 되어 매매진행 하였으므로 잘 해결될듯은 합니다..갑자기 어머님이 더살고 싶다고 하셔서 최악의 만일의 경우까지 생각하다보니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