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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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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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참여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ㆍ 산업별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 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ㆍ 산업별 기준 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www.fomek.or.kr/main/index.php)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참여제외대상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②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④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 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ㆍ단체 ⑥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ㆍ단체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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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3-26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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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이행 ㆍ 개선기간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20.5월~7월) *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 등급 부여 : SS, S, A 등 3등급으로 구분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 유효기간 : 3년
ㅇ 인센티브 지원내용 - 지원내용 1.감독, 조사 면제 등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소관기관) 2.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1)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2)일터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3)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4)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5)가족친화인증 -가점 부여(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여성가족부 6)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7)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문화체육관광부 8)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정책부합도 3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9)대ㆍ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산업통상자원부 3.병역특례 우대 1)병역지정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병무청 4.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경영ㆍ세무 등 컨설팅 제공 /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5.기업 홍보 1)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2)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3)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등급별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6.정부 포상 1)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SS등급)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7.재정 지원 1)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지원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wlb@nosa.or.kr - 접수처 :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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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06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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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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