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및 고소작업대(렌탈)에 관하여...
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부작위 범죄'임-알고 지켜야 함
ㆍ점검은 작업전 점검-체크일지필요
.작업지휘자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면 지정안해도 됨
ㆍ하역운반기계의 속도가 10km/h 이상 가능하면 속도제한 표식이 있어야함
ㆍ지게차 헤드가드는 지게차 하중의 2배 이상의 낙하물에 견딜 수 있어야 함(단, 4톤 이상은 4톤으로 함)
ㆍ지게차 좌석 출입 문의 유무는 출고시의 상태에 따름
ㆍ헤드가드의 높이는 둔부와 발바닥 위치에서 좌승 1미터, 입승 2미터임
ㆍ헤드가드 개구의 폭은 16센티 미만이어야 함
ㆍ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는 소형으로 봄
ㆍ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한 굴삭기,로우더,불도저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서 12시간(2일) 교육 이수 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신청하고 3톤 이상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후 면허발급 신청함
ㆍ로우더, 불도저가 3톤 이상이고 5톤 미만이면 24시간(3일) 교육 이수해야 함
ㆍ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전조사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ㆍ특별교육은 하역운반기계 5대 이상 보유시 대상임
ㆍ검사는 1톤 이상이면 2년마다 받아야함
ㆍ마스트 각도는 앞으로 5~6도, 뒤로(운전자 쪽으로)10-12도 움직임
ㆍ지게차 포크에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 설치 후 안전대 걸고 작업은 가능...
ㆍ지게차와 30km/h 이상 운행 가능한 건설기계는 안전띠 미착용시 경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함
ㆍ렌탈은 작업지휘자가 있고 바닥이 평탄하면 상승상태로 이동가능...
ㆍ스카이는 화물운송종사자 면허를 소지해야 함
ㆍ중량물 인력취급시 남자는 체중의 45%이내, 여자는 체중의 20%이내로 함
ㆍ2007.1.1부터 지게차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됨
ㆍ작업계획서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ㆍ바테리의 황산:증류수=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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