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번 방법으로 모니터링 후 수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국민은행에 시세담당자나 부동산사이트 고객지원센터에 e-mail 로 시세조사업소에 대한 경고, 징계 요청 - 효과는 별로없다. 결과는 대부분 이런류의 글이 똑같이 복사되어 답변이 온다.
안녕하십니까.KB아파트시세 담당자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허위매물 관련으로 등재된 물건 모두를 실제 내놓은 물건인지 확인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물건을 등재한 중개업소에 해당 물건에 대해 매물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정확한 시세조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2.해당 시청이나 구청 전자민원실에 불법거래및 허위매물 신고하는 방법.
-효과는 1번보다는 약간 있지만 악덕업자들에겐 역시 효과가 별로없다. 민원실에서도 딱히 해줄게 없고,그냥 전화해서 허위매물 등록된거 지워라 이정도의 경고 뿐이지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것은 없음.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악덕업자들은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라고 뻔뻔스럽게 맞섬.
3.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내가 사겠노라고 전화문의 한다. 열에 아홉은 팔렸거나 회수됐는데 업데이트를 못했다고 할것이다. 이젠 부동산이고 시세사이트고 내성이 생겨서 전화를 해서 무턱대고 허위매울 지워달라고 하는것은 효과가 없다.확실한 물증을 갖다대야만 그제서야 겨우겨우 처리를 해준다.
4.허위 매물이 확실하면 부녀회 등 생각을 같이하는 몇분이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허위 매물 올리지말라고 강력히 항의한다.
5."허위매물 방치하는부동산"과 거래하지 마십시요와 같은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아파트 입구에 걸고 허위매물 방치하는 부동산에게는 전세매물도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약한 대처법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꿈쩍도 안한다면 가장 악덕 부동산 한군데를 본보기로 일벌백계 조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허위매물 신고하고 영업정지 일개월 정도라면... 요즘같이 매물없어 못팔정도로 수요자가 몰리는 호황기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것이다.
[강력 대처법]
1.중개업소의 불건전 상술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부동산업소에 통보.
2.일주일 뒤 게시된 매물 모니터링 후 증거확보-화면캡쳐,디카촬영,녹취 등
3.각 동대표나 부녀회장의 도움을 받아 해당 동 해당층에 실제 매물이 존재하는지 매물 실사에 들어감.(해당 매물을 보면 아파트명,평형,해당동,해당층만이 나와 있고,몇호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같은동 같은층은 몇가구안됨)
4.소유주들에게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는 서명날인을 받고 해당 중개사무소와 시청지적과에 내용증명 우편발송.
허위매물이 불법이라는 명백한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10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⑦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1월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에 해당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36조 (자격의 정지)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격이라는 요소는 분명 거래상의 중요사항입니다.
이에 관하여 거짓된 시세--허위매물,미끼매물을 인터넷 상이나 사무소 앞에 게시하는 행위는 제 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행위는 동법 24조,36조,38조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 될 수도 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칙 <제1980호, 2005.12.29> 이 규칙은 2006. 1. 30.부터 시행한다.
*이렇게해서 허위매물을 내 놓는 중개업소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은 잘 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위매물을 없애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타성을 가진 업소라면 이글을 가볍게 읽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
첫댓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위의 상황들에 대해서 분당내 업자들이 코 웃음지며 아무 죄의식없이 남의 소중한 자산을 지들 마음되로 깍아먹고 우리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롱하고 있는겁니다. 그들에게 더이상 당할수는 없습니다.이글 각 마을방에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위매물신고란에 스크랩해두었습니다. 매화2단지님.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