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영씨는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를 경험했고, 여성 출소자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다. 최근 여성 재소자의 자살기도나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만한 환경이 돼있다고 보나?
충분히 그럴 여지가 많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청주 여자 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도소나 구치소가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도관도 남성이 대부분이다. 여성 재소자가 직원 식당에서 일하거나 진찰을 받거나 상담을 할 때는 남성 교도관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상담을 할 경우 남성 교도관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현재 행형법상의 격리 원칙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따로 수용되어 있으며, 일반 교도소안에서 다시 담장을 쳐서 여자 사동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여자 수용자의 생활은 여자 교도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자 정복 교도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 수용자와 접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
위에 출소자가 이야기한 남성 위주의 운영이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일반적인 교도소에서 남자 수용자가 천명을 상회하는 반면 여자 수용자는 청주 여자 교도소를 제외하고는 50명 내외이므로, 교도소 운영 자체가 남자 수용자 처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자체가 여자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부실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여자 수용자는 여자 교도관에 의하여 남자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교도소에서 직원 식당은 여자 수용자가 일을 하지만, 직원 식당 역시 여자 수용자가
일을 하는 곳과 식사를 하는곳이 칸막이나 기타 시설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직원 식당에는 여자 교도관이 상주하여, 성적인 접촉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아울러 수십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는 식당에서 교도관 한명이 여자 수용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교도관은 정복 교도관과 사복 교도관이 있어서, 한교도소에 약 5명 내외되는 사복 교도관이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도, 상담이나 가석방 심사등을 담당하여 대면할 수 있지만, 그외 나머지 약 150-200명 되는 정복 교도관은 여자 수용자를 단독으로 면담하거나, 대면할 업무적인 이유도 없고, 설령 특수한상황에서 대면한다고 해도, 여자 교도관이 동행하기 때문에, 출소자가 이야기한 "단둘이 접촉할 기회가 많다던가, 단둘이 있을 기회가 많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 현재 일어나는 성추행 의혹은 대부분 사복 교도관의 면담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사복 교도관과 정복 교도관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정 공무원의 13,032명중 여자 수용자와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는 것은 515명에 불과한 사복 교도관이며, 나머지 11, 503명의 정복 교도관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거의 여자 수용자와 접촉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현재 언론이 이러한 정확한 구별없이 1만 3천여명의 모든 교정 공무원들이 늘 여자 수용자와 접촉할 기회를 가지며, 그래서 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한다는 허위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은 구금 시설내에서 위축감과 자신을 관리 하고 통제할 수 밖에 없는 교정 공무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원 한명이 수용자 수백명의 도주, 자살방지, 안전을 담당해야하는 현실도 물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한 교정 공무원과 수용자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통제하는 공권력에 대한 호의가 있을리 만무하며, 자신은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로 인한 피해자며, 자신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특성은 이러한 교정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심리적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하게 인터뷰에 접근했어야 했다
- 실제로 여성 출소자들로부터 교도소 내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여성 재소자들의 경우는 범법 행위에 노출된 사람들이라서 남성 교도관이 손이나 등,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야한 농담을 하는 정도는 아예 성추행이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위에서도 언급한 경우와 같이 남성 교도관은 여자 수용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남자 수용자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구금되어 있고, 여자 수용자의 특성상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범법 행위에 노출되었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교도소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폭력등을 당했을 경우 청원, 고소, 행정 소송,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등 구제 절차가 상당히 많으며, 오히려 그러한 구제 절차의 남용으로 교정 행정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간 수용자가 청구한 각종 소송과 진정등의 수치와 이러한 인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의 비율을 확인함으로서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위의 얘기는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주장이 아닌, 근거없는 전해들은 이야기, 전문능거로서 언론이 이 말만을 믿고 보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될 수 없다.
- 교도소에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나?
조치라고 해봐야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용소에 갈 때 여성 교도관의 동행없이 갈 수 없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개된 수용시설에서가 아니라, 부위심사나 교화상담, 진찰 등을 할 때 일어난다. 구치소나 교도소엔 의무과의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남성 교도관이기 때문에,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한다.
---> 먼저, 여자 수용자는 반드시 여자 교도관이 동행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심사나 교화 상담의 경우에는 면담 과정의 CCTV 녹화나 유리문 설치를 통하여 차단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경우에도 밀실이 아닌 공개된 의무 시설에서 여성 교도관의 입회하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출소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
교도관의 인성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받는 인격모독이나 폭력, 성추행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아무리 일반인들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일반인들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성 수용자를 위한 여성 교정공무원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
-----> "우리가 아무리 일반인들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일반인들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은 바로 교정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도관으로 부터 받는 인격모독과 폭행, 성추행등의 사실이 있다면, 수용자를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과거의 밀실행정과 달리, 현재는 여러 법적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만약 통상적인 의혹대로 이러한 구제 제도가 교도소의 방해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들의 접견이나 서신을 통하여 이를 외부로 알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년도 대비 진정, 고소 ,고발, 청원 접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누차 주장하지만, 교도관이 만약 이러한 불법 행위로 수용자에게 부당한 폭력이나 인격모독을 행하였다면,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있으나,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인격모독이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하였을경우, 오히려 교도관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다수의 교도관들이 심리적 고통과 업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남성 교도관들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 일도 많고, 또 여성 교도관으로부터도 성추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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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이 많은 이유는 뭘까?
술에 취했다거나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서 단 한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단발성 성범죄의 경우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교도소 수용 시설에 있을 때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 별도로 상담을 받거나 카운슬링을 하는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어떤 형제는 같이 4번이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4번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등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한눈에 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건 우리 뿐 아니라 교도관들도 다 느낀다.
-----> 성범죄 재발 억제책에 대한 문제는 형사 정책적인 문제이며, 법과 제도,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지 성범죄가 카운슬링이 안되어 재범이 이루어진다는 말과, 성범죄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로 카운슬링 담당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현실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 카운슬링 제도가 마련된다면, 획기적인 성범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초범 및 전과가 수많은 각종 성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은 극히 정상적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법과 각종 제도를 더 잘알고, 어떤 수용자보다 더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교도소 의료 인력 중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의사가 한두명 있을 순 있겠는데, 2004년까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니 상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정공무원 중에는 교화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직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반 범죄자에 대해선 나름대로 공부를 할 지 몰라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견이나 상담을 해줄 만한 소행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수용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 상담 치료라는 것은 형사 정책상 범죄의 이유가 수용자의 정신적 결함이나 심리적 미약의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듯이 수용자의 상담과 정신적 결함의 교정을 통해 범죄 재발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인데, 현재 교정 시설 전반에 대한 인권 향상 요구와 이에 뒤따르지 못하는 교정 시설, 부족한 인력, 그리고 일부 문제수들의 난동, 폭력, 폭언과 무분별한 각종 소송등에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구금과 질서유지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교화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 시설내의 상담치료가 만병통치약인가? 오히려 상담 치료는 민간 단체나 사회 단체가 지역 사회 교정이라는 대의에 맞게 앞장서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영 교도소가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시설, 인력, 그리고 국민까지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 치료라는 전문성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여성 제소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고 보나?
열에 아홉은 교도관들이 은폐하려고 한다. 소장부터 시작해 교정공무원들 7~8명이 자기들끼리 서류를 위조하면서 은폐하려는 경우를 내가 직접 겪기도 했다. 교도소는 특수하게 격리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은폐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여성 재소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항의하거나 밝히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추행을 당해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 언제 어떠한 일로 그러한 은폐시도를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와 같이 교도소는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곳이 아니다. 점점 밀실 교정에서 열린 교정으로,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은폐한다고 해도 은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경우 교도소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직원들을 닥달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너무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살 정도이다.
교도소는 특수하게 격리된 시설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소지가 있기 떄문에 외부의 감시를 더 많이 받고, 오히려 더 자기 정화에 철저하다. 물론 이번 서울 구치소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구치소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의혹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런일이 다반사라면, 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검찰에 고소도 할텐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말은 들은적도 없고, 이는 역시 수용자 고소, 고발, 진정에 관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는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과 인권위까지 모두 교도소측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는 것인가.
오히려 요즘은 수용자가 인권위 조사관을 고소하는 시대이다. 검찰을 고소하는 시대이다.
다음으로 3일 라디오에서 방송한 오창익 씨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동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고, 은폐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피하도록 하겠다.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며, 이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 현재의 이러한 입장 표명의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뭘까?
교도소라는 공간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곳인데, 우리의 교정 시설은 정도 이상으로 폐쇄적이다.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교도소의 담장이 재소자의 탈옥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내부를 못 들여다보게 만든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교도소는 폐쇄적이다.
-----> 교도소라는 공간이 폐쇄적인것은 맞다. 하지만 그 폐쇄적이라는 것이 단지 수용자의 권리 침해를 은폐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은 억측이다.
오히려 교도소의 격리화는 사회적 냉담과 범죄자라는 단순한 호기심의 눈길에서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면도 있으며, 또한 다양한 교정 처우기법이 발달해 있고 수용 인원이 500명 수준인 외국의 선진 교도소와 다르게, 수용인원이 천명, 많게는 삼천명까지 포화상태인 우리나라의 교정 현실에서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학계나 사회단체가 신청할 경우 교도소를 둘러볼 수 있는 참관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교도소가 더 이상 폭력과 부정이 난무하는 어둡고 암울한 곳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인권위 조사관은 교도소 출입의 법적인 보장을 받으며, 수용자는 교도소장의 검열을 전혀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의 부조리를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할 수 있으며, 언론사에 제보하여 이슈화할 수 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교도소라는 공간이 폐쇄적이며 그러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빈발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 그래서 '면담 과정을 녹화하고, 면담장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바꾸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책의 실효가 있을까?
유치한 대안이다. 유리문으로 바꿔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문제는 교도관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리문으로 바꿔도 밖에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진실을 은폐하는 동료 교도관들만 있다면 유리문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이것이야말로 교도관과 교도소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과 합리적 이유없는 비난을
명백하게 반증하는 견해이다. 세상에 면담실 출입문이 투명하고, CCTV 과정이 녹화되는
가운데서 수용자를 성추행할만큼 몰상식한 교도관이 얼마나 될것이며, 유리창 너머로
그러한 성추행 행위를 용납할 교도관이 얼마나 될 것이며, 어설픈 동료애로 이를 함께 적극적으로 은폐할 교도관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교도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절차와 면접을 통하여 합격한 지극히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 공무원이다. 만약 동료 교도관만 있어서 성추행이 덮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사법권과 구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을 비롯한 기타 특별 사법 경찰관들의 밀실성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어짜피 그들도 협소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끼리만 모여서 법을 집행하고, 피의자를 수사하고, 때로는 여자 피의자도 수사할텐데 말이다.
- 외국의 교정시설을 방문해본 적이 있나?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주에 영국의 교정시설을 방문했는데, 한국과는 아주 달랐다. 영국의 경우 중층의 감시장치가 작동되고 있었다. 일단 '교정 옴브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 옴브즈만 210명 정도의 직원이 활동하면서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도소마다 시민들이 교도소를 감시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 위원회는 언제든지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고, 감시 위원회 대표는 교도소 내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교도관들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독립된 감시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교도소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기 어렵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은폐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도소 실태만 조사하는 독립 위원회도 따로 있다. 그 위원회에서 각 교도소 별로 순위를 매겨 공표하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우리나라 감사원의 경우 회계감사나 공직 기간감사 정도만 하고 마는데, 감사원도 교정시설에 대한 감사 활동을 한다. 교도소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여기서도 순위를 매겨서 국민들께 알린다. 교정공무원들이 이런 중층적 감시 시스템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법적으로 권한이 보장된 감시체계 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가 오로지 교정개혁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에의 감시 시스템을 이야기 하는데, 외국 교도소의 선진성을 이야기 하면서 외국 교도소의 시설과 수용자를 처우하는 교정 공무원들의 숫자와 그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법적 권한은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미국에서는 교도소에 CCTV를 달아 인터넷에 생중계하며, 사막에 교도소를 지어 수용자들이 구금과 격리의 고통을 최대한으로 느끼게 하는등의 강력한 교정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외국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감시 시스템이 잘발달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교정 공무원에게 법적 권한이 확실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서 가능한것이다.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인권 보장"에 대한 열망으로 전반적인 교정 행정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도관들도 시민 사회 단체가 교도소에 상주하며 항상 감시하는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발 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교도소에 한명씩 상주해서 현재 교도소의 실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대신 교도관들에게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확실한 법적 권한을 달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시민 사회 단체가 앞장서서 교도소 시설 개선과 교도소의 소규모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 그것이 먼저이다.
재소자 간의 성추행도 문제인데?
성추행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시키거나 구타 문제 등도 개선돼야 한다. 감옥에 있는 분들은 '건달징역'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감옥 안에서 교도관들의 비호 아래서 깡패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교도소의 경우 모두 독방을 쓰고 있어서 재소자 간에 성폭행 등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영국 교도소는 자기 방의 불을 켜고 끄는게 자율이다. 한국의 감옥은 자살 방지의 목적으로 24시간 불을 켜두는데, 중요한 건 영국처럼 자살할 상황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조직 폭력배 출신들이 교도소안에서 교도관들의 비호아래 깡패처럼 사는 모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 물론 전국에 수많은 폭력배들이 교도소로 들어오고, 전국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한 교도소내에 폭력배들도 많다. 그리고 이들의 특성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교도관들이 비호한다는 말이 되는가? 오히려 이 말이 현재 교도소의 공권력이 무기력하는 방증이다. 아무리 폭력배가 설치고 거들먹거려도 교도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교정 행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나 다른 국가 기관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 역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확실한 공권력을 달라. 그렇다면 폭력배가 몇백명이건 수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밤에 잠을 잘때 불을 켜둔다. 이는 물론 자살 방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도주와 수용자간의 일방적인 폭행이나 환자파악등을 위한 것이다.
자살할 상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도소에서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비관이나 아니면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등이다. 교도소 내에서 이들의 신변에 대해 어떻게 확실한 보장을 줄 수 있으며 자살할 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가. 설령 이들에게 자살할 상황을 없앤후 불을 끄고 취침한다고 해도, 불을 끄고 취침한 것 때문에 자살한 수용자를 제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정책을 주장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인권이 소중하다면, 스스로가 자살을 함으로써 인권을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상황이라도 제거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