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평초등 5기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동평초등학교 5기 동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 원(정 회원&일반회원)
동평초등학교 5기 졸업생로 본회에 1회라도 출석한자, 지부의 구성원인자.
본회의 회원은 정 회원(년회비 납입회원) & 일반회원 으로 구분한다.
모든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납부와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동평5기(정 회원&일반회원)
동평5기 정 회원&일반회원은 친우들의 영원한(지속)만남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상부상조
기쁜일 & 슬픈일을 함께 나누며 더 나아가 노년에는 우리의 미래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1.자 격(정 회원) 정관제2장4조1항2항에 의거
매회계년도 기일 엄수한 1월 31일까지 이사회의(의결) 고시한 년 회비를 납입한 회원.
기일 엄수한 년 회비 미 납입 회원은 정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권리(정관2장4조3항)과 행사권(정관2장4조4항)을 상실한다.
정 회원 자격상실자는 신입 정 회원 가입기준에 따른다.
2.(정 회원) 년 회비
년 회비는 금 50.000원으로 하고, 차기년도 정 회원 신규 가입자는 본회 총자산의 1/n
이사회의 의결에 정한 고시금액.
3.권 리
본회 자산의 지분권과 행사권을 가진다.
4.행사권(직계존속:본인.배우자.자녀.부모),(비존속:부모)
직계존속의 경조사 시 (일금 500.000원) 지급한다.
직계존속의 경조사 시 (일금 10,000원) 각출한다.
비 존속의 경조사 시 (일금 200,000원) 지급한다.
5.시행
본 회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체국 계좌: 600148-02-390350 (동평5기 조재현)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선출과 구성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구성인원은 본회의 역량을 감안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1.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 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 무 - 당 해년도 예산, 행사계획표를 작성하고 대내외의 업무와 집행, 각종회의의 진행,
임원업무관리 및 본회에 업무전반을 책임진다.
1)회원명부 2)금전출납부 및 영수증 3)예치금 통장
4)년회비 모금현황 5)기타.본회의 재정관련서류
4.홍보이사 - 본회의 참석동조와 현황파악을 전담하고 본회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 홈페이지운영,
경조사 비상연락구도, 상임이사 및 회원과의 연락소통 업무를 책임진다.
5.기획이사 - 본회의 제반의 행사 및 테마.기획.섭외등을 책임지며,회원과의 비상연락구도.소통
업무를 책임진다.
6.체육이사 - 본회의 체육, 야외활동을 진행하고 모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7.감 사 - 본회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향하는지 질책할 수 있고 본회의 목적에 맞는 자금을 집행,
운용하는지 수시 또는 정기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8.상임이사 - 각 반별대표, 지부 회장단에서 수임하여 이사회의 건 의결권을 갖는다.
9.고 문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되며 본회 발전에 역량이 있는 자, 또는 존경받는 은사로
구성한다.
10.자 문 - 회장을 역임한자로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되며 본회의 운영발전에
참여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임기 중 회장, 감사 이외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3.임원은 임기 종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행해야만 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 회 의
본회는 정기 총회, 정기회, 이사회의, 집행부회의로 구분한다.
제9조 총 회
정기총회는 매년 후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총회의 성회는 동평5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 된다.
안건의 결의는 출석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상항
1.회칙의 개정
2.회무결산 및 예산의 승인
3.선거 직 임원의 추인
4.기타 총회 소집의 목적 상항
제11조 이사회의
이사 회의는 전 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이상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사 회의는 정기회의 일시 테마 등 을 지정하고 본회 제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 회의는 회장, 감사의 선출, 회임을 의결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상벌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회의 의결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2조 이사 회비
이사 회비는 본회에 입금되며 년 간 회장 200.000원 外 임원은 100.000원으로 하고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한다.
이사회의 경비는 이사 회비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본회에서 지출한다.
제13조 집행부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이사, 기획이사, 체육이사 으로 구성한다.
집행부는 이사회의 건의 , 의결안을 준비, 집행한다.
집행부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항시 비상소집 될 수 있다.
집행부 회의의 경비는 본회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제5장] 사 업
제14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회원 간의 친목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2.회원명부, 회보, 기타 간행물의 발행
3.정 회원 간의 경조사 발생 시 공조활동
4.정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5.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장] 재 정
제 1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 (12/1~11/30) 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년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
제16조 수입 및 지출
1.수입: 본회는 아래와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정기회비 및 년 회비(정회원)
2)이사 회비
3)찬 조 금
4)기타수입
2.지출: 본회의 지출은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긴급한 경우 회장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부가
선 집행 후 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17조 집 행
본회의 목적에 맞는 예산만을 집행한다.
[제7장] 지 부
제18조 자 격
회원 30명 이상 거주하는 지방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의 무
지부는 본회 회칙을 준수하며 회원명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20조 관 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시 행
본 회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