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불교신문 ‘직장내괴롭힘’ 인정했지만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
불교신문 내 첫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됐다. 노동청은 지난 4월 전 사장 삼조스님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조스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위반, 채OO 부장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조스님의 폭언과 위협이 시작된 건 지난해 6월이다. 삼조스님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7시50분부터 6월 10일까지 채 부장에게 ‘너는 양아치 마구니다’ ‘지랄하고 있네’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200배 양아치가 돼서 대응할거다’ ‘설악산 마구니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사직시키겠다’ 등의 인격 모독 발언을 수차례 쏟아냈다.
6월 10일에는 서울 무산선원으로 채 부장을 오라해서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 일어나 뛰고, 제자리를 도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폭언과 위협에 채 부장은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욕설과 폭언이었다. 이후에도 괴롭힘은 이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한 채 부장이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불교신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부장은 그해 9월 삼조스님과 박기련 주필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장 삼조스님의 갑작스런 욕설과 폭언의 배경엔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박기련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기련은 불교신문 주필로 부임 한 후 본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기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를 감싸는 채 부장 또한 해고의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채 부장은 노동청 진정 이전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조사는 개시조차 되지 않았고, 불교신문은 채 부장에게 ‘기금 부적절 사용’ 등의 7가지 오명을 씌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복직한 이후에도 괴롭힘은 보다 교묘하고 유치한 수법으로 행해졌다. 불교신문은 ‘채 부장과 함께 밥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며 따돌림을 종용하는 한편 휴가원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명시해 급여를 삭감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에 이어 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인정까지 받았지만 불교신문은 채 부장에 2차 가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보복 행위는 채 부장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다. 삼조스님과 박기련은 취재 기자들에게 무분별한 징계와 부당전보 조치를 강행했다. 한 취재 기자는 영업직으로 전보된데 이어 사무실, 숙소도 없는 부산으로 갑작스레 발령을 받았다. 또 다른 기자는 편집국장의 취재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부당한 취재지시를 거부한 기자는 수개월 간의 소송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불교신문은 다시 재징계를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채 부장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한편 2차 가해로 인한 불이익 신고를 노동청에 새로이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장 삼조스님과 주필 박기련의 불교신문 사유화로 인해 불교신문은 거액의 소송 비용을 탕진하고 있으며, 직원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사장과 주필의 사직 처리가 되고 새로운 사장이 임명됐음에도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사장 오심스님은 전임 사장 삼조스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며 사실상 부당 징계와 각종 소송을 방관하고 있다. 이에 불교신문 직원들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 고발, 손해 배상 청구, 책임자들에 대한 종단의 조사징계 등을 제기할 것을 검토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기관지인 불교신문의 초유의 사건들로 인해 불교신문 뿐만아니라 종단의 이미지 실추가 심각하다.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불교신문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화합을 위한 지혜로운 지도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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