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희망나눔 행복공감 걷기대회 관련,
보행보조차를 추가 지원코자 하오니,
각 지구협의회에서는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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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1. 사업기간 : 2012년 11월중 (추천기한 : 11월 2일)
2. 보행보조차 지원인원 (배정기준 : 걷기대회 참가인원)
순번 지구명 걷기대회참가 보행보조차배정 비 고 수량 1 동 구 8 3 2 중 구 16 4 3 서 구 49 5 4 유 성 26 4 5 대 덕 43 5 6 세 종 시 119 9 7 천 안 429 23 8 공 주 43 5 9 보 령 32 4 10 아 산 226 13 11 서 산 5 3 12 논 산 45 5 13 계 룡 시 14 4 14 당 진 51 5 15 금 산 33 5 16 부 여 44 5 17 서 천 40 5 18 청 양 45 5 19 홍 성 40 5 20 예 산 46 5 21 태 안 31 4 합 계 1,385 126
3. 보행보조차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선정방법
가. 대상자 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만65세 이상으로 기준일 현재(2012.01.01)
②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③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 노인으로 타 기 관으로부터 보행보조차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분(타기관과 중복지원 배제)
나. 대상자 선정방법(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하며, 행정기관 확인필)
다. 필요서류 :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매
추천서(보행보조차).hwp
출처: 적십자 봉사가족(대전.세종.충남) 원문보기 글쓴이: (지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