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 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의 전문화.효율화 및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사경과를 신설하고, 직권면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그 사유를 구체화하며, 해양경찰학교 설치에 따라 경감이하 전보권을 해양경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사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과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경과를 신설
나.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학교 소속 경감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해양경찰학교장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함.
다. 해양경찰학교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는 소정의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
라. 직권면직을 통한 부적격자 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djs014@npa.go.kr, fax 313-0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