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020호
201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형어린이집』의 2016년 신규공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201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계획
2.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으로서,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향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적용받음
나. 신청제외
○ 주거겸용 어린이집
○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장애아전문․영아전담․방과후전담) 및 직장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원×100)이 평균 70% 미만이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말일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은 예산편성, 수입·지출 등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지출사항 포함임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설치한 어린이집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 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신청제외임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일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5년간 제외,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외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영유아보육법」제46조,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신청 가능
○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구 제외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 종료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 종료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 받은 어린이집
다. 공인기간:3년(2017.3.1.~2020.2.29.) / 2019년 재공인 신청 대상
라. 공인목표:100개소 이내
3.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6. 6. 1.(수) ~ 6. 10.(금)
※ 6. 10.(금)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다. 제출서류
○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 부채비율 판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등
4.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6. 5. 20.(금) 14:00~16:00
나. 장 소 : 우리은행 본점 4층 강당(중구 소공로 51)
다. 대 상 : 201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희망 시설
라. 내 용 : 신규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5. 신규공인 기준 및 평가절차
가. 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시설이 100개소를 넘을 경우 100개소 이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결정하되, 동일 점수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나. 공인절차